요양급여심사기준
2025-113호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5. 6. 30. 18:03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관련, 2025.7.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표] |
2 |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
3 |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여부 | ○ 동일한 날에 입원 및 외래에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검사를 1회 산정함 |
4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방법 예시 | ○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표] |
5 | 너701 급여 목록 검사 | ○ 84개 급여목록검사 외의 척도검사지 사용 시 청구 불가함 ※ 노인우울척도-단축형(15문항)은 기본진료료 포함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 산정 불가함 |
6 | 동일한 날 동시 청구 불가 척도 |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는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IDS)의 단축형 질문지이므로, 동일한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수가만 산정함 |
7 | ‘최초 진단’이란 | ○ 초진진찰료의 산정이 아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임상가가 추정하는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진단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 필요 |
8 | 연번 7번 관련, 최초진단 이후 12종 실시는 불가한지? | ○ 동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진단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최초진단 이후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 가능함 - 이 경우, 인정종수 및 실시간격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됨 |
9 | 인정종수에 대해 |
○ 인정종수는 분류단계(Level)를 불문한 세부 검사 항목수를 의미함 |
10 |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 및 임상가 척도검사 2종‘에 대한 의미는? | ○ 동일날 동일 평가영역 내에서 분류단계(Level)를 불문한 자가보고 척도검사 및 임상가 척도검사 항목수를 의미함 ※ ‘(별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 참고 ------------------------------- [예시] 1. 동일날 Lv.2 “노인우울척도 GDS(자가보고)”와 Lv.3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임상가)” 동시 실시한 경우 ⇒ 각각 인정 2. 동일날 Lv.2 “노인우울척도 GDS(자가보고)”와 Lv.3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자가보고)” 동시 실시한 경우 ⇒ 1종만 인정 ---------------------------- [표] ○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심사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됨 ---------------------- [예시]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하도록 설계된 자폐영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병용 실시 인정 * 자폐영역 : Level Ⅲ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CARS)], Level Ⅵ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ADOS)], Level Ⅵ [자폐증 진단 면담지(ADI)] |
11 | 세부사항 고시 1.나.1), 1.나.2)의 실시간격 의미는? |
○ ‘실시 간격’이라 함은 진료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과관찰 등을 위한 평가척도 검사의 인정 가능한 기간 간격을 의미하므로, ○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과관찰 취지에 맞게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 및 ‘3개월 기간 간격’에 준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가능함 ------------ [예시] 실제 임상에서 경과관찰위해 필요한 6종의 검사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3개월 기간 동안에 6종의 검사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거나,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3개월 기간 동안에 동일 검사를 6종(회)의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함을 의미함 |
12 | 급여기준 개정 관련,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청구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 -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X999)에 반드시 ‘진단을 위해 최초로 검사 실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시 [특정내역] [표]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
13 | 기존 재진 환자의 경우 새로운 급여기준에 의한 실시간격 등 적용 시점 기산은? | ○ 고시 시행일(2025.7.1.) 기준으로, ① ‘신규 환자’(기존 너701 실시이력이 없는 경우)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② ‘재진 환자’(기존 너701 실시이력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 [표] ※ ②에서 ‘너701 검사 최초실시일’이 2020.8.1.(해당수가 전면 개편시점) 이전인 경우 급여기준 적용 기산일을 일괄 ‘2020.8.1.’로 함 (예시: ‘너701 검사 실제 최초실시일=2018.11.25.인 경우 ․특정내역(MX999) : 20200801 로 기재, ․급여기준의 3개월 기간 간격의 기산시점 : 2020.8.1. 로 적용) |
14 | 소아 등 진료과정 중 부모 등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한지? | ○ 소아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시 환아의 상태,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모 등에게 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고시의 ‘(별첨)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에서 자가보고척도 항목의 ‘보호자’는 자가보고척도 작성 주체를 의미하므로 동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위의 경우 부모에게 실시한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5979호, 2021.1.1.」에 따라 환아 명세서와는 별도로 부모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토록 함 |
1.표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기존 급여목록 검사 | 변경 급여목록 검사 |
사회공포증척도(FY702) | 레보비츠 사회불안척도(LSAS) |
부모평정척도(FY733) | 정서-행동평가시스템(BASC) |
문제성음주검사(FY734) | 알코올 금단 척도(CIWA-AR),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MAST),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SOCRATES) |
4표
○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분류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 [PHQ-9 우울척도] | 0001 | 09 | 01 | FY751010 | * | 1 | 1 | *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Ⅱ [벡 불안 척도] | 0002 | 09 | 01 | FY752080 | * | 1 | 1 | * |
10표.
자가보고 척도 | 임상가 척도 |
환자의 주관적 증상 확인 및 증상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함 |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
환자가 직접* 설문 내용에 대해 응답지에 기입 *환자 본인, 도움을 주는 보호자, 의료인 실시 가능 |
임상가*가 설문 내용을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기록 *전문의, 전공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 |
12표
(예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시
[특정내역]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MX999 | 너701/YYYYMMDD | |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
13표.
고시시행일 기준 기산시점 | 급여기준 적용 |
① 너701 검사 최초실시일로부터 6개월 도과되지 않은 경우 | (급여기준 1.나.1)부터 적용하여 실시 |
② 너701 검사 최초실시일로부터 6개월 도과된 경우 | 급여기준 1.나.2)부터 적용하여 실시 |
(제2025-113호+관련)+증상+및+행동+평가+척도+관련+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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