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113호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5. 6. 30. 18:03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관련, 2025.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표]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여부 동일한 날에 입원 및 외래에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검사를 1회 산정함
4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방법 예시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표]

5 701 급여 목록 검사 84개 급여목록검사 외의 척도검사지 사용 시 청구 불가함
노인우울척도-단축형(15문항)은 기본진료료 포함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 산정 불가함
6 동일한 날 동시 청구 불가 척도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는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IDS)의 단축형 질문지이므로, 동일한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수가만 산정함
7 최초 진단이란 초진진찰료의 산정이 아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임상가가 추정하는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진단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 필요
8 연번 7번 관련, 최초진단 이후 12종 실시는 불가한지? 동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진단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최초진단 이후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 가능함
- 이 경우, 인정종수 및 실시간격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됨
9 인정종수에 대해

인정종수는 분류단계(Level)를 불문한 세부 검사 항목수를 의미함
10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 및 임상가 척도검사 2대한 의미는? 동일날 동일 평가영역 내에서 분류단계(Level)를 불문한 자가보고 척도검사 및 임상가 척도검사 항목수를 의미함


‘(별첨)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참고
-------------------------------
[예시]
1. 동일날 Lv.2 “노인우울척도 GDS(자가보고)Lv.3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임상가)” 동시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
2. 동일날 Lv.2 “노인우울척도 GDS(자가보고)Lv.3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자가보고)동시 실시한 경우 1종만 인정
----------------------------
[표]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심사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됨
----------------------
[예시]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하도록 설계된 자폐영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병용 실시 인정
* 자폐영역 : Level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CARS)], Level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ADOS)], Level [자폐증 진단 면담지(ADI)]

11 세부사항 고시 1..1), 1..2)의 실시간격 의미는?

실시 간격이라 함은 진료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과관찰 등을 위한 평가척도 검사의 인정 가능한 기간 간격을 의미하므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경과관찰 취지에 맞게 ‘6개월까지 2 기간 간격‘3개월 기간 간격에 준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가능함
------------
[예시]
실제 임상에서 경과관찰위해 필요한 6종의 검사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3개월 기간 동안에 6종의 검사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거나,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3개월 기간 동안에 동일 검사를 6()의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함을 의미함
12 급여기준 개정 관련,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청구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
-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MX999) 반드시 진단을 위해 최초로 검사 실시한 일자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시
[특정내역]
[표]
-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13 기존 재진 환자의 경우 새로운 급여기준에 의한 실시간격 등 적용 시점 기산은? 고시 시행일(2025.7.1.) 기준으로,
신규 환자(기존 너701 실시이력이 없는 경우)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재진 환자(기존 너701 실시이력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
[표]

※ ②에서 ‘너701 검사 최초실시일’이 2020.8.1.(해당수가 전면 개편시점) 이전인 경우 급여기준 적용 기산일을 일괄 ‘2020.8.1.’로 함

(예시: ‘701 검사 실제 최초실시일=2018.11.25.인 경우
특정내역(MX999) : 20200801 로 기재,
급여기준의 3개월 기간 간격의 기산시점 : 2020.8.1. 로 적용)
14 소아 등 진료과정 중 부모 등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한지? 소아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시 환아의 상태,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모 등에게 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고시의 ‘(별첨)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에서 자가보고척도 항목의 보호자는 자가보고척도 작성 주체를 의미하므로 동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위의 경우 부모에게 실시한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관련 안내, 보험급여과-5979, 2021.1.1.에 따라 환아 명세서와는 별도로 부모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토록 함

1.표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기존 급여목록 검사 변경 급여목록 검사
사회공포증척도(FY702) 레보비츠 사회불안척도(LSAS)
부모평정척도(FY733) 정서-행동평가시스템(BASC)
문제성음주검사(FY734) 알코올 금단 척도(CIWA-AR),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MAST),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SOCRATES)

 

4표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PHQ-9 우울척도] 0001 09 01 FY751010 * 1 1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벡 불안 척도] 0002 09 01 FY752080 * 1 1 *

 

10표.

자가보고 척도 임상가 척도
환자의 주관적 증상 확인 및 증상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함 환자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환자가 직접* 설문 내용에 대해 응답지에 기입
*환자 본인, 도움을 주는 보호자, 의료인 실시 가능
임상가*가 설문 내용을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기록
*전문의, 전공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2표

(예시)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시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X999 너701/YYYYMMDD
- MX999(기타내역)구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

 

13표.

고시시행일 기준 기산시점 급여기준 적용
701 검사 최초실시일로부터 6개월 도과되지 않은 경우 (급여기준 1..1)부터 적용하여 실시
701 검사 최초실시일로부터 6개월 도과된 경우 급여기준 1..2)부터 적용하여 실시

 

(제2025-113호+관련)+증상+및+행동+평가+척도+관련+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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