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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야국화 2025. 6. 27. 17:56

보건복지부 고시 2025-1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96, 202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6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339에 명기된 분류항목별
(2) F-18 플루오리드, (3) F-18 FP-CIT,
마. 부분 (4) C-11 메치오닌, .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선별급여 지정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2571부터 시행한다.

(제2025-108호,+2025.6.27)+「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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