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5-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야국화
2025. 6. 27. 17: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 202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다-339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
주: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다-339에 명기된 분류항목별 (2) F-18 플루오리드, (3) F-18 FP-CIT, 마. 부분 (4) C-11 메치오닌,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5-108호,+2025.6.27)+「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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