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기준 관련 Q&A /2025-102호

야국화 2025. 6. 27. 14:46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기준 관련 Q&A

(2025. 7. 1. 시행)

Lebrikizumab 주사제(품명: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250밀리그램)

고시 제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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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과규정)비급여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5.7.1.) 이전부터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되어야 함.

3.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투여시 급여

인정 여부
  ○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엡글리스

오토인젝터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의학적 금기* 등 사유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함.
     *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4. 휴약 후 재투여 시 인정 여부
  ○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 시는 각 요건에 따라 인정함.
    1)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에 해당 시 인정함. 
    2) 최초 반응평가(16주째)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가)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
      나)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

           에 해당 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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