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재심 안내
야국화
2025. 6. 24. 10:59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재심 안내
1. 대상: 차상위 정산 심사코드*로 심평원 심결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정산 심사코드) N0 … 심사관리부 보험자정산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
2. 내용: 차상위 대상자의 ①건강보험 일반으로 청구된 진료 건,
②차상위 급여 유형이 변경된 진료 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적용 시 발생하는 공단부담금 증가 금액과 본인부담금
감소 금액을 요양기관과 정산한 후,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차액 금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환급
3. 확인방법
1) 정산결과 확인방법(심평원)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조건>
가. 작업구분: 요양(의료)급여비용 결정서
나. 정산차수: 20250592
다. 정산심사코드: N0 (심사관리부 보험자정산 차상위 본인부담 미경감)
2) 차상위 자격 확인 방법(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수진자 자격확인 → 수진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진료개시일) 입력 후 조회 → 우측 상단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상세내역 클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에만 표시됨 |
4. 기타사항
차상위 미경감자 재심 결과에 따라 환수되는 차상위구분 F코드
(장애인등록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정산 진료비는,
추후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으로
별도 지급 예정
5. 이의신청 방법
해당 진료건 중 요양기관에서 직접 수진자에게 환불한 경우,
심평원 본원 으로 인터넷(업무포털) 또는 서면 이의신청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