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84, 488호(2025.6.13.)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건)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23.(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2025-484호
-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 등재에 따른 기준 신설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개선
-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등재에 따른 기준 신설
-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문구정비 및 적응증 확대
나. 공고 제2025-488호
- 입원형 호스피스 마약성 진통제 별도산정 항목 개정(트랜스텍 패취가 약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
삭제)
붙임 : 공고 제2025-484, 488호(일부개정안) 각 1부. 끝.
* (수정, 2025.6.18.) 질의응답 추가(공고 제2025-484호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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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00호, 2025.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6)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 조기정신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음에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604 핵산증폭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다음 검사를 동시 시행 시 가)~라)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3) 다음 검사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마)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동일 검체에 대하여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4) 비결핵항산균(NTM)[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마.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바.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 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 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 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별첨) 참고 |
(별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 [표] |
[표]
분류 단계 |
검사 항목 | 세부 검사 코드 |
평가 영역 |
자가 보고 척도 |
임상가 척도 |
가. Level Ⅰ |
PHQ-9 우울척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01 | 우울 | ○ | |
알코올 금단 척도 CIWA-AR (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Revised ) |
02 | 물질 | ○ | ||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
03 | 물질 | ○ | ||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
04 | 우울 | ○ |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 | 05 | 스트레스 | ○ | ||
파킨슨병 수면 증상 평가 SCOPA-Sleep (Scales for Outcomes in Parkinson's Disease-Sleep) |
06 | 수면 | ○ | ||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지-39 PDQ-39 (The 39-Item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 |
07 | 장해 | ○ | ||
국제하지불안척도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 08 | 수면 | ○ | ||
나. Level Ⅱ |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01 | 불안일반 | ○ | |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 02 | 강박 | ○ | ||
파두아 증상질문지 PI (Padua Inventory) | 03 | 강박 | ○ | ||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 04 | 사회불안 | ○ |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 05 | 사회불안 | ○ | ||
벡 우울 평가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06 | 우울 | ○ | ||
노인 우울 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 07 | 우울 | ○ | ||
벡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 | 08 | 불안일반 | ○ | ||
미시간 주정의존 선별검사 MAS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 09 | 물질 | ○ | ||
DSM-5를 위한 생활 사건 점검목록표 LEC-5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
10 | 외상 | ○ |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
11 | 우울 | ○ | ||
강박장애 척도 OCI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 12 | 강박 | ○ | ||
경조증 증상 척도 HCL-32 (Hypomania Symptom Checklist-32) | 13 | 기분 | ○ | ||
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 | 14 | 공황/공포 | ○ | ||
기분 장애 질문지 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 | 15 | 기분 | ○ | ||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 16 | 기분 | ○ | ||
반추적 반응 척도 RRS (Ruminative Response Scale) | 17 | 우울 | ○ | ||
벡 무망감 척도 BHS (Beck Hopelessness Scale) | 18 | 자살위험 | ○ | ||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 SOCRATES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
19 | 물질 | ○ | ||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 20 | 기분 | ○ | ||
사건 충격 척도 IES (Impact of Event Scale) | 21 | 외상 | ○ | ||
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SCQ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 22 | 자폐 | 보호자 | ||
세계보건기구 장애조사표 WHODAS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 23 | 장해 | ○ | ||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
24 | 수면 | ○ | ||
스완슨, 놀란, 펠햄 질문지 SNAP (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 |
25 | ADHD | 보호자 | ||
신체 증상 설문 PHQ-15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 26 | 신체 | ○ | ||
아동 우울 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27 | 우울 | ○ | ||
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 (Albany Phobia and Panic Questionnaire) |
28 | 공황/공포 | ○ | ||
예일 음식중독척도 YFAS (Yale Food Addiction Scale) | 29 | 충동 | ○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문지 PCL-5 (PTSD Checklist for DSM-5) | 30 | 외상 | ○ | ||
인터넷 게임중독 선별 도구 IGUESS (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 |
31 | 충동 | ○ | ||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
32 | 우울 | ○ | ||
차원적 강박 척도 DOCS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 | 33 | 강박 | ○ | ||
파킨슨병 비운동증상 평가척도 NMSS (Non motor symptom assessment scale for PD) |
34 | 전반적 정신문제 |
○ | ||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 35 | 수면 | ○ | ||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
36 | ADHD | ○ | ||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 |
37 | 사고 | ○ | ||
다. Level Ⅲ |
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 01 | 사회불안 | ○ | |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 02 | 공황/공포 | ○ | ||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 03 | 불안일반 | ○ | ||
해밀톤 우울 검사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 04 | 우울 | ○ | ||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 05 | 사고 | ○ | ||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 06 | 자폐 | ○ | ||
아동행동검사 CBCL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 | 07 | 행동 | 보호자 | ||
정서-행동 평가시스템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 08 | 행동 | ○ 보호자 |
||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 ESRS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 | 09 | 기타 | ○ | ||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YSR (Youth Self Report) | 10 | 행동 | ○ | ||
가족기능평가 FFT (Family Function Test) | 11 | 기타 | ○ | ||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 12 | 전반적 정신문제 |
○ | ||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 13 | 기타 | ○ | ||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 14 | 기분 | ○ | ||
건강 성과 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 | 15 | 장해 | ○ | ||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IBS (Parent&Child Interactive Behavior Scale) | 16 | 발달 | 보호자 |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17 | 분노 | ○ | ||
소아 양극성장애 질문지 CBQ (Child Bipolar Questionnaire) | 18 | 기분 | 보호자 | ||
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Bipolar Depression Rating Scale) | 19 | 기분 | ○ | ||
영 심리도식 질문지 YSQ (Young Schema Questionnaire) | 20 | 사고 | ○ | ||
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동 척도 TABS (Temperament and Atypical Behavior Scale) |
21 | 발달 | 보호자 | ||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 22 | 우울 | ○ | ||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FL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 23 | 자살위험 | ○ | ||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 24 | 우울 | ○ | ||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 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
25 | 발달 | 보호자 | ||
성인 행동평가척도 ASR・ABCL (Adult Self-Report・Adult Behavior Checklist) |
26 | 행동 | ○ 보호자 |
||
노인 행동평가척도 OASR・OABCL (Older Adult Self-Report・ Older Adult Behavior Checklist) |
27 | 행동 | ○ | ||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
28 | ADHD | ○ | ||
라. Level Ⅳ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
01 | 강박 | ○ | |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 (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 |
02 | 자폐 | ○ | ||
간이 국제 신경정신의학적 면담 MINI-PLUS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
03 | 전반적 정신문제 |
○ | ||
콜롬비아 자살 심각도 평정척도 C-SSRS (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
04 | 자살위험 | ○ | ||
마. Level Ⅴ |
사고장애평가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 01 | 사고 | ○ | |
바. Level Ⅵ |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CAPS (Clinician 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 |
01 | 외상 | ○ | |
DSM-5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CID-5-CV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5 Disorders Clinician Version) |
02 | 전반적 정신문제 |
○ | ||
성인 ADHD 진단을 위한 면담 DIVA (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 |
03 | ADHD | ○ | ||
소아용 진단적 면담 도구 DISC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
04 | ADHD | ○ | ||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ADOS (Th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
05 | 자폐 | ○ | ||
자폐증 진단 면담지 ADI (Autism Diagnostic Interview) | 06 | 자폐 |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의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 핵산증폭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6)란 다음에 (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604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정성그룹3 |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imultaneous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6 급속항온주입의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16 급속항온주입 |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 및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3) 심장수술 4) 대혈관수술 5) 다발성 외상환자 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은 상기 가의 1), 2)의 경우에만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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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0호, 2025.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2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중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2부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Ⅶ.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가.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810,,811,,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 나. 혈액암(C81~C96, D45~D47)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라.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마. 완화목적 시술 1)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가) 경피적 배액술 (1) 자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자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자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Q7762) 나) 경피적 위・장루술 (1) 자261나 위루술-경피적 [내시경유도 포함](Q2612) (2) 자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자683 경피적 장루술 [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다) 경피적 신루술 (1) 자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R3321) (2) 자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자332-1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라) 협착확장술 (1) 자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192) (2)자326가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자326나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자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263) (5) 자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자672가(1)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자672가(2)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자672나(1)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자672나(2)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자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부지법(Q7641) (12)자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자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자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자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자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자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 확장술(Q7763) (19) 자777가(1)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 [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마)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 (1) 자165라(1)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O2651) (2) 자165라(2)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O2652) (3) 자165라(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2653)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