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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호 치과장애인 가산300% 별도산정20240327

야국화 2025. 6. 18. 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절 치아질환 처치  
    : 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1,
-1-1, -1-2, -5, -6,
-9, -10, -11, -11-1,
-12, -13, -15, -18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
.
(
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UH500
-UH550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551
-UH582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
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3절 구강악안면 수술  
  UH583
-UH641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41, -42,
-43, -45, -46, -47,
-50, -52, -53, -55,
-56, -59, -61, -62,
-63, -66, -67, -69,
-71, -72, -73, -78-1,
-78-2, -84-1, -97, -98,
-44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 수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4절 치주질환 수술  
  UH642
-UH663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
를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UH664
-UH674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절 치아질환 처치 1절 치아질환 처치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UH010
-UH051
(이하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1, -1-1, -1-2, -5, -6, -7, -9, -10, -11, -11-1, -12, -13, -15, -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00
-UH550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UH232
UH233
UH390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23-1, -39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51
-UH582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3구강악안면 수술 3구강악안면 수술
UH411
-UH417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41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583
-UH641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41, -42, -43, -45, -46, -47, -50, -52, -53, -55, -56, -59, -61, -62, -63, -66, -67, -69, -71, -72, -73, -78-1, -78-2, -84-1, -97, -98, -44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4절 치주질환 수술 4절 치주질환 수술
<신설> <신설> UH642
-UH663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신설> <신설> UH664
-UH674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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