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6.1.시행 등)_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05-30
야국화
2025. 6. 2. 12:2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6.1.시행 등)_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전체판 포함)
- 수가개발부/2025-05-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25.5.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47호('25.5.29.)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침」
◎ 시행일자 : '25. 6. 1.*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시행일: '25. 6. 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상대가치점수 및 명칭 변경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R4005)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관련 수가 신설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ID600)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뢰환자 입원관리료(ID601)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Ⅰ(ID602)
○ 고위험 임산부 평가관리료 Ⅱ(ID603)
<문의전화>
○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9
○ 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6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
★수가반영내역(25.6.1.시행 등)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등_홈페이지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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