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8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5. 5. 20. 08:02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모정현 연락처044-202-2662 담당부서 필수의료총괄과
개정일2025-05-19 발령번호고시 제202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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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6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비용(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해당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비용”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
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 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해당 병상을 이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 -------- 비용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 ③ (생 략) |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1회 입원진료는 주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판단 에 따라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을 옮겨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입원진료로 본다. |
<삭 제> |
⑤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동일한 질환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 분류기호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까지 같은 질환을 말한다. |
<삭 제>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 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 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 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 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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