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25. 4월 말 허가(신고) 현황 기준)
○ 대상환자: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입원환자 본인
○ 조사기간: 2025년 8월~12월(약 5개월)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웹 조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033-739-3595~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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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17년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하여 ’24년 8월(4차) 평가결과를 통보·공개함
- 4차 평가 도입 영향조사* 결과 환자경험평가로 인해 환자중심성 서비스가 강화(93.5%)되고, 의료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93.2%)이 있음을 확인함
* (대상) 의료기관 환자경험평가 담당자 374개소 중 325개소(86.9%) 응답
(내용) 평가의 영향도 및 의료질 향상 노력 등 모바일 설문조사,
(기간) ’24.1월 2주간
○ 4차 평가는 국민 친화적 조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웹 조사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함
○ 모바일웹 조사환경에 적합한 평가도구(설문지)를 개선하여 ’25년(5차) 환자경험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17.7.~’18.8.) 1차 평가 실시(95개소, 14,980명 대상) 및 결과 공개
○ (’19.5.~’20.7.) 2차 평가 실시(154개소, 23,935명 대상) 및 결과 공개
○ (’20.4.~12.) 「환자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위탁연구 수행(서울대학교)
○ (’21.5.~’22.7.) 3차 평가 실시(359개소, 58,297명 대상) 및 결과 공개
○ (’22.4.~12.)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위탁연구 수행(서울대학교)
※ 모바일웹 조사 수행 가능성, 조사방법 다양화
○ (’23.8.~’24.8.) 4차 평가 실시(374개소, 64,246명 대상) 및 결과 공개
※ 전화조사 → 전화번호 기반 모바일웹 조사방법 전환
○ (’24.5.~11.)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확대방안 마련」위탁연구 수행(연세대학교)
※ 모바일웹 조사환경에 적절한 평가도구 개선 중심
○ (’25.3.) 환자경험 평가 분과위원회 개최
- 2025년(5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논의
○ (’25.4.)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 2025년(5차) 환자경험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Ⅱ. 평가내용
<주요 변경내용>
○ 모바일웹 환경에 적합한 평가도구(설문지) 개선
- 면접원의 설명을 듣고 응답하는 전화조사가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최적화형 문항 내용 구체화
및 문맥에 적절한 응답범주 적용
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약 5개월)
– 평가대상자 선정 시점: ’25년 8월 이후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퇴원한 지8주 이내인 환자로 선정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체
- 선정시점: ’25년 4월 말 허가(신고) 병상 기준
※ 평가 대상기간 및 설문조사 시작시점 고려하여 조사 전 분기 반영
○ (대상환자)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입원환자 본인
- 조사시점: 퇴원 이후 8주(2~56일) 이내인 환자
- 제외대상: 낮병동, 완화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 (기관별 표본 수) 요양기관 병상규모에 따라 100∼600명 차등 적용
※ (100~299병상) 100명, (300~499병상) 200명, (500~999병상) 400명, (1,000병상~) 600명
표 1. 병상규모별 평가대상기관 및 수집 목표
(단위 : 개소, 명, 기준: ’24년 12월 말 허가(신고)병상)
구분 | 요양기관현황 | 소계 (수집 목표) |
|||
병상규모 | 기관별 수집목표 | 상급종합 | 종합 | 소계 | |
소계 | 47 | 329 | 376 | 77,500 | |
100~299병상 | 100명 | - | 205 | 205 | 20,500 |
300~499병상 | 200명 | - | 72 | 72 | 14,400 |
500~999병상 | 400명 | 33 | 51 | 84 | 33,600 |
1,000병상~ | 600명 | 14 | 1 | 15 | 9,000 |
주) 5차 대상기관 및 수집 목표는 ’25년 4월 말 허가(신고) 병상 기준으로 선정 예정
○ (표본추출) ’24년 1∼12월 청구자료 활용
- 평가대상기관별로 성별, 연령, 진료분야에 따른 환자구성1) 반영
- 단순확률추출법* 적용
* 크기 N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
2. 평가도구(설문지)
○ 7개 영역(입원경험 및 개인특성), 26개 설문 문항
표 2. 5차 환자경험 평가 영역 및 문항 내용
구분 | 평가영역 | 번호/문항내용 |
입원 경험 |
1. 간호사 영역 |
1 존중/예의 2 경청 3 병원생활 설명 4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
2. 의사 영역 |
5 존중/예의 6 경청 7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8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
|
3. 투약 및 치료과정 |
9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10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11 통증 조절 노력 12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13 부서 간 의사소통 |
|
4. 정서적 지지 |
14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 |
5.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
15 환자 본인확인 16 안전한 환경 17 깨끗한 환경 |
|
6. 환자 권리보장 |
18 공평한 대우 19 불만 제기의 용이성 20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21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
|
7. 전반적 평가 |
22 입원경험 종합 평가 23 타인 추천 여부 |
|
개인특성 | 24 입원경로(응급실 경유 여부) 25 주관적 건강수준 26 교육수준 |
※ [별첨] 환자경험 평가도구(설문지) 참조
1)
① 성별(남/여)
② 연령(19~39세/40~59세/60세 이상~)
③ 진료분야(내과계/외과계 및 기타):
주상병 진료과목 코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내과계: 내과, 신경과, 결핵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 외과계: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 기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3. 평가자료
○ (설문조사) 입원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조사업체 위탁을 통한 모바일웹 조사 실시
심평원 |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환자경험 평가대상자를 추출하여 요양기관에 대상자 명단 제공 |
요양기관 | 평가대상자 전화번호를 심평원에 제출2) |
심평원 |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전문조사업체에 전달 |
전문조사업체 | 심평원에서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시행 |
심평원 | 전문조사업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그림 1. 평가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4. 평가방법
○ 전체(조사대상자) 평가결과 산출
- 문항별·영역별 점수 및 종별/지역별 등 평가결과 분석
- 문항별 점수는 선형화 방식 적용
표 3. 선형화 방식(0-33-67-100점)
척도 | 점수부여 방식 |
4점 척도 (21개 문항) |
①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그렇지 않았다 ③그랬다 ④항상(매우) 그랬다 ☞ 0점, 33점, 67점, 100점 부여 |
11점 척도 (2개 문항) |
0~100점까지 10점 단위 점수 부여 |
○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산출
-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여 분포 보정 실시
- 기관단위 문항별·영역별 점수,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 기준 평가등급 구간 설정 및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5등급) 검토
- 유효 표본 수 미충족 기관 ‘등급 제외’로 공개 검토
○ 다차원의 분석방법 수행으로 환자중심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해석
- 의료기관 그룹별(상종·≥500·≥300·≥100병상 등), 영역별, 문항별, 지역별 비교 등
2) 전화번호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②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
③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제공) 제4항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Ⅲ. 평가결과 공개
1. 공개대상
○ 평가대상기관
2. 공개내용
○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등급화 공개 검토
- 기관 종별 및 평가 영역별 평균 등을 비교 값으로 제공
※ 평가등급 구간 및 유효 표본 수 등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는 5차 평가 결과
산출 후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3. 공개방법
○ (국민) 누리집, 모바일 앱(병원평가통합포털)에 기관별 등급 공개
- 누리집(http://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모바일 앱(병원평가통합포털)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서면통보서, e-평가시스템에 안내
- (범위) 평가영역 및 문항 점수, 요양종별 및 지역별(소재권역) 평균 점수,
그 외 인구학적 특성별 응답자 분포 등 정보 제공
-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통보서
○ (정부・유관 단체) - 정부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평가 결과 제공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등 평가 결과 반영
- 관련 단체·학회 등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질 향상 유도
4. 평가결과 활용
○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료 질 평가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및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
○ (요양기관) 평가 결과 및 비교정보 안내를 통한 자발적 의료 질 개선 유도
○ (정부) 정부 보건 의료정책 수립 및 개선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Ⅳ. 향후계획
○ (’25.4.~6.) 5차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
○ (’25.5.~) 모바일웹 조사 업체 선정 및 대국민 홍보
○ (’25.8.~12.) 5차 평가 대상기간(모바일웹 설문조사 수행)
○ (’26.1~6.) 5차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분과위원회 개최
○ (’26.6.) 5차 평가결과 보고 및 활용(안) 의평조 심의
○ (’26.7.) 5차 환자경험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