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고시 제2025-78호(치료재료 목록)

야국화 2025. 5. 2. 1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 4 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

   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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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 77, 78호(2025.4.29.)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76호(선별급여)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란 삭제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란 적용일 등 변경
 ※ 시행일 : 2025.5.1.

 나. 고시 제2025-77호(세부사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다. 고시 제2025-78호(치료재료 목록)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 반영
 ※ 시행일 : 2025.5.1.


붙임 : 고시 제2025-76호(고시 일부개정, 전문), 고시 제2025-77호(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25-78호(고시 일부
         개정, 별지)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 77, 78호_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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