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8호(치료재료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
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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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 77, 78호(2025.4.29.)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76호(선별급여)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란 삭제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란 적용일 등 변경
※ 시행일 : 2025.5.1.
나. 고시 제2025-77호(세부사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다. 고시 제2025-78호(치료재료 목록)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 반영
※ 시행일 : 2025.5.1.
붙임 : 고시 제2025-76호(고시 일부개정, 전문), 고시 제2025-77호(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25-78호(고시 일부
개정,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