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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20250418
야국화
2025. 4. 18. 14:41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
분류 | 내용 |
11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
3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
5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 (60%)로 변경 |
8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
90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
11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
3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
5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 |
8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
90S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