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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20250418

야국화 2025. 4. 18. 14:41

본인부담률 변경사유코드

분류 내용
11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3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5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50% (60%)로 변경
8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90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
11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기본본인부담률로 변경
3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변경
5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50%로 변경
8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
90S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처방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