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02504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31호서식”을 “제31호서식, 제35호서식, 제39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2호서식”을 “제32호서식, 제36호서식
, 제40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33호서식”을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으
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4사5입 한다”를 “반올림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작성요령“과”를 “작성요령”, 별첨 7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8의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33호서식”을 “제33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4호서식”을 “제34호서식, 제38호
서식, 제42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로 한다.
제28조 중 “2026.12.31.”를 “2027.12.31.”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S322란 다음에 S3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32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 종사자 휴게시간 여부 |
ccyy mmdd/ 9(1)/ X(700) |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 연속근무 4시간 마다 휴게 시간 30분이 부여되며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종사자의 성명과 총 휴게 시간을 기재 |
별첨 1 제2호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4사5입하여”를
각각 “반올림하여”로 한다.
별지 제35호부터 제42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 7 및 별첨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5.4.16.>
특정내용 구분코드
※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ㆍ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용 | 특정내용 기재형식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001 | 소명자료 구분 | X(1) | 전자문서교환방식,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청구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
M002 | 생년월일 상이건 |
9(13) |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
M003 | 주ㆍ야간보호급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일(인지지원 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 9(1)/ X(700) |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수급자의 입원 |
3 | 수급자의 사망 |
4 |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
5 | 기타 |
M004 | 단기보호급여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 | 9(1)/ X(700) |
단기보호급여를 월 15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2 |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
3 |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M009 |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 9(1)/ X(700) |
종사자가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 내 용 |
1 |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2 |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3 | (기간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1년) |
4 |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5 |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
6 |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7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
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
10 |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
11 | (기간연계)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M012 |
단기보호급여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 | 9(1)/ X(700) |
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2 |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
3 |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M014 | 주·야간보호 급여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일 (인지지원 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 9(1)/ X(700) |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 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수급자의 입원 |
3 | 수급자의 사망 |
4 |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
5 | 기타 |
M999 | 기타내용 | X(700) | 기타 명세서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용 | 특정내용 기재형식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S301 |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
구분코드 | 내 용 |
1 |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
2 |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
3 | 기타 |
S302 | 주ㆍ야간보호기관 숙박 제공 여부 | ccyymmdd/99(1)/X(700)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 급여제공일과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2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S303 |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급여를 주1회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초과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 |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
2 | 변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
3 | 기타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
S304 | 목욕제공장소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목욕장소를 직접 기재 <목욕제공장소 코드> |
<목욕제공장소 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 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
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 |
3 | 기타 |
S306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사유 | ccyymmdd/ 9(1)/X(70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12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 <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 |
<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수급자 입원 |
3 | 사망 |
4 |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
5 | 기타 |
6 | 가족인 요양보호사 |
S307 | 5등급 수급자의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 ccyymmdd/ 9(1)/X(700) |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4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
<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수급자 입원 |
3 | 수급자 사망 |
4 | 기타 |
S308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의 경우 | ccyymmdd/ 9(1)/X(700)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 코드를 기재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구분코드 | 내 용 |
1 |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
2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 프로그램관리자가 월중에 퇴사였으나 계속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
S309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 ccyymmdd/ 9(1)/X(700) |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중에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성명과 방문일시를 기재 |
S31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 ccyymmdd/ 9(1)/X(700) |
월 4일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S311 | 주ㆍ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사유 | ccyymmdd/ 9(1)/X(700)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6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
구분코드 | 내 용 |
1 |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 천재지변 |
3 |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방문 |
4 | 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연차 등) |
5 | 프로그램관리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상 휴무일(연차 제외) |
6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접입력) |
S312 |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ccyymmdd/ 9(1)/X(700) |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
S313 |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프로그램제공자 | ccyymmdd/ 9(1)/X(700) |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제공자를 기재 |
S314 | 3인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자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 제공기관에서 3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주(主)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성명, 급여제공시간을 기재 |
S315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ccyymmdd/ 9(1)/X(700) |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
S317 | 방문요양 1일 다횟수 방문요양급여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1일 다횟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S318 | 주·야간보호 1회 13시간 초과 이용사유 | ccyymmdd/ 9(1)/X(700) |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
S319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이용사유> |
<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이용사유>
구분코드 | 내 용 |
1 | 천재지변 |
2 | 수급자 입원 |
3 | 사망 |
4 |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
5 | 기타 |
S321 | 방문목욕급여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 내 용 |
1 | 수급자의 수치심 |
S322 | 2인의 간호(조무)사 동시 방문간호급여 제공사유 | ccyymmdd/ 9(1)/X(700) |
간호(조무)사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
구분코드 | 내 용 |
1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
2 |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
3 | 기타 |
S325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종사자 휴게시간 여부 | ccyymmdd/ 9(1)/X(700) |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 연속근무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며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종사자의 성명과 총 휴게시간을 기재 |
S999 | 기타 내용 | ccyymmdd/X(700) | 서비스 제공일별 기타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