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5-6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0250416

야국화 2025. 4. 16. 16:25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 ·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

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1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호 중 31호서식31호서식, 35호서식, 39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호서식32호서식, 36호서식

, 40호서식으로 한다.

13조 중 33호서식33호서식, 37호서식, 41호서식

로 한다.

14조 단서 중 “45입 한다반올림한다로 한다.

20조 중 작성요령작성요령”, 별첨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8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로 한다.

21조제1항제1호 중 33호서식33호서식, 37호서식, 41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4호서식34호서식, 38

서식, 42호서식으로 한다.

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로 한다.

28조 중 “2026.12.31.”“2027.12.31.”로 한다.

별표1 2호의 S322란 다음에 S3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32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 종사자
휴게시간
여부
ccyy
mmdd/
9(1)/
X(700)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
연속근무
4시간 마다 휴게
시간
30분이 부여되며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종사자의 성명과 총 휴게
시간을 기재

별첨 1 2호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45입하여

각각 반올림하여로 한다.

별지 제35호부터 제42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 7 및 별첨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5.4.16.>

특정내용 구분코드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ㆍ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001 소명자료 구분 X(1) 전자문서교환방식,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청구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002 생년월일
상이건
9(13)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
M003 주ㆍ야간보호급여 20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인지지원 등급은 9) 미만 이용 사유 9(1)/
X(700)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15(인지지원등급은 9)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폐업ㆍ지정취소(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
5 기타

 

M004 단기보호급여 15일 초과 이용 사유 9(1)/
X(700)
단기보호급여를 월 15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009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9(1)/
X(700)
종사자가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내 용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기간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1)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11 (기간연계)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M012

단기보호급여 9일 초과 이용 사유 9(1)/
X(700)
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014 ·야간보호 급여 월 15미만 이용 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인지지원 등급은 9) 미만 이용 사유 9(1)/
X(700)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인지지원등급은 9) 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15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15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5 기타
M999 기타내용 X(700) 기타 명세서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영문(700), 한글(350)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301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S302 주ㆍ야간보호기관 숙박 제공 여부 ccyymmdd/99(1)/X(70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 급여제공일과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2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기타 부득이한 사유
S303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방문목욕급여를 주1회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초과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

구분코드
1 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2 변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S304 목욕제공장소 ccyymmdd/
9(1)/X(700)
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4조제1항제2)에 따라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목욕장소를 직접 기재
<목욕제공장소 코드>

<목욕제공장소 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 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
3 기타
S30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사유 ccyymmdd/
9(1)/X(70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12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
<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

<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6 가족인 요양보호사

 

S307 5등급 수급자의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ccyymmdd/
9(1)/X(700)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4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 주ㆍ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수급자 사망
4 기타
S308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의 경우 ccyymmdd/
9(1)/X(700)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 코드를 기재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구분코드 내 용
1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프로그램관리자가 월중에 퇴사였으나 계속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S309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ccyymmdd/
9(1)/X(700)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중에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성명과 방문일시를 기재
S310 4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ccyymmdd/
9(1)/X(700)
4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S311 주ㆍ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사유 ccyymmdd/
9(1)/X(700)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6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구분코드 내 용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3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방문
4 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연차 등)
5 프로그램관리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상 휴무일(연차 제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접입력)
S312 ·야간보호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ccyymmdd/
9(1)/X(700)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S313 ·야간보호인지활동형 프로그램제공자 ccyymmdd/
9(1)/X(700)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제공자를 기재
S314 3인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자 ccyymmdd/
9(1)/X(700)
방문목욕 제공기관에서 3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주()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성명, 급여제공시간을 기재
S315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ccyymmdd/
9(1)/X(700)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S317 방문요양 1일 다횟수 방문요양급여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1일 다횟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S318 ·야간보호 113시간 초과 이용사유 ccyymmdd/
9(1)/X(700)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S31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
<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이용사유>

<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이용사유>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S321 방문목욕급여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의 수치심
S322 2인의 간호(조무)사 동시 방문간호급여 제공사유 ccyymmdd/
9(1)/X(700)
간호(조무)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S325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종사자 휴게시간 여부 ccyymmdd/
9(1)/X(700)
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 연속근무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며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종사자의 성명과 총 휴게시간을 기재
S999 기타 내용 ccyymmdd/X(700) 서비스 제공일별 기타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영문(700), 한글(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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