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서비스 신설안내2025.4.11

야국화 2025. 4. 16. 10:2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설 안내입니다.

 관련근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25.03.14)

알림서비스 신청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진료비 청구>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체크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739-1997,1988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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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매뉴위치: 진료비 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변경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 후, 『사용자 등록』버튼을 클릭

② 이름, 직위 입력 후 , 휴대전화 기입란 클릭

③ 휴대전화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

④,⑤ 수신 받고자 하는 서비스 항목을 체크 후 등록(저장)

⑥ 요양기관에 등록 되어 있는 사용자 리스트 확인 및 수정 가능

Q&A

Q인증번호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A인증문자는 「 1644-2000 」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차단 되어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Q담당자가 퇴사하였습니다.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담당자 변경시, SMS 신청 화면에서 신규 사용자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담당자 또는 퇴사자는 사용자 삭제를 해 주셔야

더 이상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Q문자서비스 수신항목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A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오른쪽에 있는 「수정」 을 통하여 수신 받는

문자 서비스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서비스의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시에는 각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담당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