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2022-315호 2022.12.30

야국화 2025. 2. 27. 16:11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3(2018.11. 1.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0(2019.12.26.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2020. 9.24.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2(2021.12.30.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시행)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제1항 별표 5 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16조의2 별표 2 1, 16조의4 별표 3 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점검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3(자율점검계획의 수립)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점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율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2. 자율점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3.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

4. 통보결과제출접수처리 단계별 절차방법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5. 그 밖에 효율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율점검계획이 보험급여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자율점검계획 추진결과를 제8조에 따른 정산 통보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자율점검 항목) 자율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2.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4. 인력시설장비

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평가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를 요양기관 종별진료과목진료형태(입원외래) 등으로 세분류할 수 있다.

5(자율점검 통보등)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

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중 수진자(성명·성별·연령) 내원일자(입원의 경우 당월요양개시일)별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

3. 자율점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4. 업무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사항

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 포함된 서류를 자율점검대상자가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6(점검결과 제출) 5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결과서를 심사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1항제1호에 따른 부당 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 기록지, 처방전 등

2. 방사선필름, 방사선촬영 판독소견서 등

3.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4.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

5.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6. 그 밖에 심평원장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제출내역 확인)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적법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율점검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심사결과 통보) 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 23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지체없이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사후관리)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 항목별 요양기관별 청구행태 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분석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0(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 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2. 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항목·횟수에 따라 반복해서 통보 받은 자

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97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1(세부 운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12(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8-223, 2018.11.1 >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00, 2019.12.26 >

(시행일) 이 고시는 2019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15, 2020. 9.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924일부터 시행한다.

2(점검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1- 352, 2021. 12.30 .>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제2022-315호, 2022.12.30>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종)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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