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가나칸정50mg(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2025.2.22
야국화
2025. 2. 21. 11:4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12(2025.2.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5-45(2025.1.31.)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21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가나칸정
50밀리그램)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2025.2.22.
(토)부터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급여삭제 적용)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제품 코드 |
제품명 | 제약사명 | 고시 제2024-219호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행정지 해제일 |
644900310 | 가나칸정 50밀리그램 (이토프리드 염산염)_ (50mg/1정) |
제이 더블유 중외 제약(주) |
별지2 ('24.11.1. 삭제, '25.1.31.까지 급여유예) |
급여 | 급여 삭제 |
2025. 2.22.(토)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