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5-17
야국화
2024. 5. 20. 09:48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호(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5.20.~)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 변 경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 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 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 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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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20.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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