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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응급의료과-8838호 2016.1.1
야국화
2024. 3. 6. 14:03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