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42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4. 11:04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관련, 2024.1.1. 시행)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2장 검사료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20241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 20231231일까지는
기존 고시
(고시 제2021-308)
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
점수 총합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202411일부터 개정
고시된 기준을 적용함
.

- 다만, 20241분기부터 3분기
까지는 개정 고시의
‘3. 기타
.’ 기준을 적용함.


(예시) 일반기관 전문인력영역 점수 기준
[표]
참고: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감산이
적용되지 않은
5단코드 상대가치점수
기준
3 검체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정방법
위탁기관(A기관)에서 수탁기관(B기관)
으로 진단검사를 위탁 의뢰한 경우 ’24
부터 변경된 등급별 가산율
(0~8%)
수탁기관
(B기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
및 가산율을 확인하여 해당 가산율을 적용함
.

- 병리검사 및 핵의학검사분야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은
변경 사항 없음.


다만, 검체검사를 위탁한 모든 경우
소정점수 산정
방법이 변경되어 아래
연번
4번의 내용을 참고
4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료 소정점수
산정방법
해당 검사 기본코드(5)의 소정점수에
모든
* 적용하고, 검체검사 위탁
관련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9단코드의 점수로 산정함.

*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의 판독 가산 등
- 이 때, 위탁검사관리료(10%)는 별도로
산정


(예시)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이 가능한
검체검사를
A기관(진단검사분야 1등급(8%))
으로 의뢰한 경우
[표]

명세서 진료내역에 ‘0.87’을 기재하여
임의로 단가
조정은 불가
5 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
중화검사
(701(1)
2.)
특정내역
기재방법
701(1)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
701(1) 정밀면역검사-B
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의 결과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8’(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
)란에 기재함.

- ,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기재형식: 9(2).V9(1)

(예시) 202411일에 시행한 누701(1)
B
형간염표면항원 정성검사 결과 3.08
위양성이 의심되어 누
701(1)2. 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JS018 3.0
6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으로
시행한
701
(1) 정밀면역검사
B형간염 표면
항원
-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701
(1)2.정밀면역
검사
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
중화검사를 실시한
경우
701(1)2. 정밀면역검사B
간염표면항원
(정성)-중화검사도
동일하게 비급여로 함.

2.[표] (예시) 일반기관 전문인력영역 점수 기준

가산율 적용
분기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산출대상
기간
’241분기
~ ’243분기
50만점:1 이하: 40
50만점:1 초과 ~ 625천점:1 이하: 30
625천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0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32분기
~ ’234분기
’244분기~ 55만점:1 이하: 40
55만점:1 초과 ~ 70만점:1 이하: 30
70만점:1 초과 ~ 85만점:1 이하: 20
85만점:1 초과 ~ 115만점:1 이하: 10
115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41분기~

4[표]

(예시)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이 가능한 검체검사를 A기관

(진단검사분야 1등급(8%))으로 의뢰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9 02 1 D******AZ1) 1.12) 1
1)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A’: 진단검사 질가산(8%) 및 전문의 판독 가산(10%) 동시 적용
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 검체검사 위탁(소정점수의 87%)

2) 위탁검사관리료(10%)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급여기준 개정

1. 6 마취료

연번 질의 답변
1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
간공 차단 급여기준 내용
약제비 별도 산정
문구 삭제에 따른 약제비
별도 산정 여부가 변경
된 것인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
6장 제3절 신경차단술료 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 현행과
동일하게 약제비는 별도 산정이 가능함
.
2 22라 경막외 신경차단
-경추간공 차단 수가
산정방법은
?
1분절과 2분절 이상 실시 및 편측과
양측 시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표]

2.[표]

구 분 세부 내용
1분절
(level)
실시
편측 22라 경막외차단-경추간공차단 소정점수의 100%
양측 22라 경막외차단-경추간공차단 소정점수의 100%
+ 22가 경막외차단-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
2분절
(level)
이상

실시
편측
(최대 3분절
까지 산정
)
1분절 편측 + 2분절부터 22가 경막외차단-일회성
차단
소정점수의 50% (일회성 차단 최대 100%)
양측
(최대 2분절
까지 산정
)
1분절 양측 + 2분절부터 22가 경막외차단-일회성
차단
소정점수의 50% (일회성 차단 최대 150%)
(예시) ‘22(2) 경막외신경차단-경추간공차단-요추 및 천추
양측 2분절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구분 수가 산정방법
1분절 LA326 100% + LA323 50%
2분절 LA323 50% + LA323 50%

2.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연번 질의 답변
1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변경
및 복잡 급여기준 삭제 사유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및
복잡 급여기준에 의거 준용하던
행위의
목록이 세분화 신설됨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 변경
및 삭제함.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정 관련

1.주요 개정내용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을 인상하며

, 5년간 행위수가로 단계적 전환

- 1차 년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인상 및 행위수가 신설

- 2차 년도부터 매년 치료재료 정액수가 비용 중 25%를 행위수가

로 전환하여 5차 년도 완료(치료재료 정액수가 삭제)

구분 1차 년도(’24) 2차 년도(’25) 3차 년도(’26) 4차 년도(’27) 5차 년도(’28)
치료재료 정액수가 (a) (a)×3/4 (a)×2/4 (a)×1/4 삭제
상대가치
점수
(수가 신설)
(b) (b) + (a)×1/4 (b) + (a)×2/4 (b) + (a)×3/4 (b) + (a)

2.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별도 산정

- 14차 년도(’24’27) 치료재료 정액수가와 신설 행위수가*

 동시 산정

- 5차 년도(’28) 이후부터 신설 행위수가*만 산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 개정
관혈적
행위수가
+
치료재료
정액수가
[1~4차 년도]
관혈적행위수가
+
치료재료정액수가
+
신설 행위수가
[5차 년도]
관혈적행위수가
+
신설 행위수가

3.청구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신설 수가(992)는 행위수가로 청구

진료내역
구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치료재료 정액수가 08 01 8 N003100* * 1 1 *
신설 행위수가 08 01 1 Q992* * 1 1 *

4.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수가
산정 방법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 수술
행위료는
관혈적 수술 수가(또는 내시경
수술 수가
)를 산정하고, ‘992 복강경·
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를 별도
산정함
.


- ‘992’ 수가의 개정 연차별 산정방법은,
1~4차 년도(’24~’27)에는 치료재료
정액수가 및 신설 행위수가
(992)
동시 산정하고
,
5차 년도(‘28) 이후에는 신설 행위
수가
(992)만 산정함.


[표]
2 내시경하 수술 수가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자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별도 산정 여부는?



(예시) ‘자330-3나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복강경하’
○ 별도 산정할 수 있음.
3 20241월 이전 복강경·
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시작하여
202411
이후 수술 종료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202411일자로 변경된 수가를 산정함.

다만, 202411일 전·후로
진료내역 분리
작성·청구함.
2024년 진료내역 명세서에만 청구)
4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
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산정방법은?
동일한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 ‘992’ 해당 항목
소정점수를
1회 산정 하되,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 가능함
.

[표]

 

1.표

(예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현행 담낭절제술(Q7380)
+ 치료재료 정액수가(N0031001)
󰋻개정 14차 년도 담낭절제술(Q7380)
+ 치료재료 정액수가(N0031001)
+ 복강경하 수술 수가(Q9921)
󰋻개정 5차 년도 이후
담낭절제술(Q7380)
+ 복강경하 수술 수가(Q9921)

 

4.표

(예시)
동시에 상복부-하복부를 복강경하 수술한 경우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Q9921)’ 1회만 산정
서로 다른 경으로(복강경흉강경) 수술한 경우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Q9921)’,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Q9922)’ 각각 1회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