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체성분분석)집행정지 연장 안내

야국화 2023. 10. 30. 11: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

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담당자송서현/연락처044-202-2737/담당부서보험급여과

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 2023.9.26.)

  나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 11. 6. 까지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연장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진찰료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

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