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23.8.16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330(2023.8.1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6.7.)
2. 보건복지부는 2023.6.7.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23-105호) 중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
응답을 추가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
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붙임 :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1부. 끝.
※ (관련근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05호, ’23.7.1.시행)」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 산정
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질의응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질의응답 추가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 | 질의 | 답변 |
154 (추가)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급여 인정되는 초음파는 무엇인가요? |
○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가)) 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와 동시 청구된 제9장의 처치 및 수술료 |
초음파검사 관련 Q&A 합본 | ||
(2016.10.01.시행) | <1차 Q&A> 연번 1~70번(’16.9.8.), <2차 Q&A> | 연번 71~89번(’16.11.7.) |
(2018.04.01.시행) |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90~117번(’18.3.29.) |
(2019.02.01.시행)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18~124번(’19.1.17.) |
(2019.03.01.시행) |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별도 연번 1~6번(’19.2.22.) |
(2019.07.01.시행) |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별도 연번 1~6번(’19.6.21.) |
(2019.09.01.시행)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25~127번(’19.8.23.) |
(2020.02.01.시행)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25(중복), 128~131번(’20.1.22.) |
(2020.09.01.시행) |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32~137번(’20.8.28.) |
(2021.04.01.시행) | <흉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38~144번(’21.4.1.) |
(2021.09.01.시행) | <심장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45~147번(’21.9.1.) |
(2022.02.15.시행) | <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연번 148~152번(’22.2.3.) |
(2023.07.01.시행) |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 | 연번 153번(’23.6.7.) |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추가) | 연번 154번(’23.8.16.) |
※ 이 자료는 2016년부터 현재(’23.8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합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치료 시술 관련 초음파검사는 「난임치료 시술 등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별도 참고
※ 행위정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의료기준관리 → 행위평가
신청 → 고시항목조회
<급여대상>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1,2,3,4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중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 결핵감염 제외)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2)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 결핵감염 제외)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1회 인정) 2.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의 나951 임산부초음파 (정상임신부) 임신 주수별 해당 횟수 급여(7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태아 이상이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급여 3.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초음파 4. 기타 1)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시행한 심장초음파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 시행한 유도초음파 3) 산전진찰 결과 태아 심장에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시행한 태아정밀 심초음파 4) 보조생식술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5)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 시술 시 모니터링 목적의 유도초음파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66호,’18.4.1.시행)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0호,’19.2.1.시행)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85호,’19.9.1.시행)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5호,’20.2.1.시행)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92호,’20.9.1.시행) 「흉부(유방·액와부, 흉벽,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04호,’21.4.1.시행) 「심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231호,’21.9.1.시행) 「경부(갑상선·부갑상선,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32호,’22.2.15.시행)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여성생식기·흉부· 심장·안·경부(갑상선·부갑상선 제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나944가 (1)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2)충수, (3)소장·대장, (4)서혜부, (5)직장·항문과 나944나 (1)~(3)신장·부신·방광, 나944다 (1)~(2) 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초음파,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41가 안 초음파, 나942가 (1)~(3) 유방·액와부 초음파,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나943가 (1)~(3) 경흉부 심초음파, 나943나 (1)~(2) 부하 심초음파, 나943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나961가 경식도 심초음파, 나961나 심장내 초음파, 나941나 (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만 19세 미만의 경우), 나940 단순초음파 * 나941나 (1) 갑상선·부감상선 초음파: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의심 포함)인 경우 경과 관찰 시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3호,’19.3.1.시행) - 모두 급여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114호,’19.7.1.시행) - 모두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