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행위)/23.8.1
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º 주요내용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Methoxytyramine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F-18 플루시클로빈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 현행화
◆-치과 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결정 고시 신설
º 시행일 : 2023.8.1.
º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 -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57 |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 033-739-1866 | |
F-18 플루시클로빈 | 033-739-1860 | |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TONA) |
033-739-1861 | |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 심사기준2부 | 033-739-4766 |
차114 골이식술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 다음에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351 카테콜 아민 및 주요대사 물질 |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 물질-정밀 분광-질량 분석(정량) 의 급여기준 |
1.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인정함. - 다 음 - 가. 누351라(04)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anephrine 또는 누351라(06)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 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Normeta nephrine 검사결과 부신경절종이 의심되는 경우 나.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전이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2. 단, 혈액검체(혈장 및 혈청)에 한하여 인정 하며, 소변검체는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1]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라.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08)란 다음에 (09) Methoxytyramine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 대사물질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라.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
(09) Methoxytyramine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 (B), 다339라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 (B),
다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 (B), 다339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 (B)란 다음에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D) F-18 플루시클로빈란을 각각 신설하며, (별첨) Ga-68 전립선
특이막항원-11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F-18 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다339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
각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 원소 |
분류항목 | 방사성 동위원소 |
가. 토르소 |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라. 전신 |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마. 부분 |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
(별첨) 세부기준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2 천두술 중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32 천두술 |
Ventricula r Catheter 를 통한 Alteplase (r-tPA) 주입 시 시술방법 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 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 을 포함하여 ‘뇌내혈종 제거술’에 해당되므로 자462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의 소정 점수만 산정함. 나. 감압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두개감압술’에 해당되므로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천두술’에 해당 되므로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나807 뇌실천자술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이상 시술을 좌․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 (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차111 치은이식술란 다음에
차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14 골이식술 |
차114 골이식술 의 급여기준 |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나.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중 고유수용성신경근
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란 다음에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
(TONA)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122 중추 신경계 발달재활 치료 |
신경근과제 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 (TONA) |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