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행위)/23.8.1

야국화 2023. 8. 1. 08:03

2023-1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8.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º 주요내용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Methoxytyramine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F-18 플루시클로빈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 현행화
◆-치과 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결정 고시 신설
º 시행일 : 2023.8.1.
º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51(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
-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57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033-739-1866
F-18 플루시클로빈 033-739-1860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TONA)
033-739-1861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심사기준2 033-739-4766
114 골이식술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7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 다음에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51
카테콜
아민 및
주요대사
물질
351(09)
카테콜아민
주요대사
물질
-정밀
분광
-질량
분석
(정량)

의 급여기준
1. 351(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인정함.

- 다 음 -
. 351(04)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anephrine
     또는 누351(06)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
     물질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Normeta
     nephrine
검사결과 부신경절종이 의심되는
     경우

. 갈색세포종 및 부신경절종의 전이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2. , 혈액검체(혈장 및 혈청)에 한하여 인정
하며
, 소변검체는 인정하지 아니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1] 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

.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08)란 다음에 (09) Methoxytyramine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51
카테콜아민
주요
대사물질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밀분광
-질량분석

(정량)
(09) Methoxytyramine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 (B), 339라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 (B),

339마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 (B), 339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촬영 (B)란 다음에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D) F-18 플루시클로빈란을 각각 신설하며, (별첨) Ga-68 전립선

특이막항원-11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F-18 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39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분류
항목별

방사성
동위
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 토르소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전신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부분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 토르소
또는 전신
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C)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별첨) 세부기준 참조)
(D) F-18 플루시클로빈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2 천두술 중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
천두술
Ventricula
r Catheter
를 통한
Alteplase
(r-tPA)
주입 시
시술방법
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
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
   을 포함하여
뇌내혈종 제거술에 해당되므로
   
462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의 소정
   점수만 산정함
.


. 감압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두개감압술
해당되므로
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 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천두술에 해당
되므로
32(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
뇌실질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나807 뇌실천자술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이상 시술을 좌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
(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170%]를 산정함.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중 차111 치은이식술란 다음에

114 골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4
골이식술
114
골이식술

급여기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
114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적용대상
1)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2)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의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비급여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중 고유수용성신경근

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란 다음에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

(TONA)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22
중추
신경계
발달재활
치료
신경근과제
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
(TONA)
122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
에 해당되므로
122(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