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Q1.혁신의료기술이란?
A.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혁신의료기술
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임
Q2.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A.아니오.「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의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함
Q3.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A.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에 의함
Q4.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은?
A.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실시
가능함
단,「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실시 가능함
Q5.혁신의료기술 실시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행위 이외,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는 제1편에 따라 산정하며,
법정 환자본인부담률을 적용함
Q6.혁신의료기술 행위 산정방법은?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행위는 선별급여 90%를 적용하며, 명세서 진료내역 E항(100분
의 90 본인부담)으로 청구함
Q7.혁신의료기술에 사용된 치료재료 산정방법은?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제1부 분류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해 산정
하되 선별급여 90%를 적용하며, 명세서 진료내역 E항
(100분의 90 본인부담)으로 청구함
단,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치료재료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품목인 경우에는 비급여함
Q8.혁신의료기술에 사용된 약제산정방법은?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제1부 분류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명시된 약제는
약제 요양급여 기준(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산정함
또한, 급여로 등재된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Q9.혁신의료기술 진료비용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편제1부 혁신의료기술 행위 및 분류된 항목에 별도
산정토록 규정한 치료재료와 약제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37’(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을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에 관한 사항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Q10.제5편제1부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분류된 혁신의료기술
을 야간에 실시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A.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37(혁신의료기술 시행일자) 및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을 추가로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에 관한 사항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