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7.1
2023-12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김유나(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기전 삭제
다. 신규 제품 등록할때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처방전에 제품별 명칭 표기 삭제
라.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
및 조문 개정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일: 2023.7.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제3호·제6호, 제8항 및 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말한다.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하
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산소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
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휴대용을 포함한다)
로 가정 등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
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 「의료
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당뇨병 관리기기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를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
하는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터를 말한다.
②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인공호흡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의
인공호흡기로서 범용인공호흡기 또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말한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중 "기침유발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중 기침을 유발하여 기도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④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와 같다.
제5조의3(양압기치료)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
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이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
제6조(업소 등의 등록)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등은 공단이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업소 등의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 등(이하 "등록업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취소 결정 또는 요양비 항목 제공 실태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록업소 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 · 조사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등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 5까지 요양비 급여항목별로 각각 규정한 업소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급여대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 ·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2회 이상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하 이 호에서 "부정수급"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정수급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공단에 적발된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액이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5.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공단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규칙 제23조제3항제1호 가목의 요양비처방전: 전문의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서류
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3. 규칙 제23조제3항제3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서류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
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제2형 당뇨병: 의사
3)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
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5. 규칙 제23조제3항제5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강보험 기침
유발기 처방전
6. 규칙 제23조제3항제6호가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②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
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
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처방전: 3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1의2. 제1항제2호나목의 처방전: 9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
으로 한다.
나.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2)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5. 제1항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12개월 이내
제7조의2(요양비 지급청구) ① 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우편 또는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9조(요양비 지급방법) 요양비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제5호나목, 별표 5, 별표 6 제4호아목 2), 별지 제2호의
7서식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여야 한다.
2.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
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다음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1)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산소농도 90퍼센트 이상, 소음 45dB 이하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음 60dB 이하로 한다)이고, 산소농도
ㆍ유량, 전원 중단,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경보 또는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가정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비전력은 300Watt 이하
이어야 한다.
2)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의 응급상황에 즉각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성능 검사 및 유지ㆍ보수, 환자의 사용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서비스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사용법,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회수된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ㆍ보수, 청소
ㆍ살균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 장비의 이상 및 수리점검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장비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산소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
계약서에 따를 것
다.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가목의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별표 6 제2호
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할 것
라.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산소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제공업소는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제1호의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서비스
와 관련하여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를 것
나.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16만원/월(별표 6에 따라 요양비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에는 24만원/월로 한다)을 넘는 금액을 받지 아니할 것
다.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해당
서비스 금액을 공단에 등록할 것
[별표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
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제1항 관련)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표의 상병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1 | 이분척추 | Q05 |
2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3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
4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5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
6 | 방광외반 | Q64.1 |
7 |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 Q64.2 |
8 |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Q64.3 |
9 |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 Q64.8 |
10 | 비뇨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64.9 |
2.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병
가. 후천성 척수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다음 표의 상병
구분 | 상병명 | 상병코드 |
1 | 결핵성 수막염(G01*) | A17.0 |
2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A17.80 |
3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A17.81 |
4 |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 A17.88 |
5 | 척수매독 | A52.1 |
6 | 열대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04.1 |
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 G04.2 |
8 |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8 |
9 |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9 |
1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5 |
11 | 다발경화증 | G35 |
12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G36.0 |
13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에서의 급성 횡단척수염 | G37.3 |
14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G82.× |
15 | 말총증후군 | G83.4 |
16 | 혈관성 척수병증 | G95.1 |
17 |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 G95.2 |
18 | 척수의 기타 명시된 질환 | G95.8 |
19 | 척수의 상세불명 질환 | G95.9 |
2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 | G99.2 |
21 | 신경병성 척추병증 | M49.4 |
22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14.× |
23 |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24.× |
2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S34.× |
25 |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 T09.3 |
나.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상병을 제외한 그 밖의 상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상병
[별표 3의3]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4조의2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해당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대행 업소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업소”라 한다)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이어야 한다.
2. 공급업소는 판매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급업소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제5조의2제1항 관련)
1.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 V102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 V117 |
글리코젠축적병 / 심장글리코젠증 / 안데르센병 / 코리병 / 포르브스병 / 허스병 / 맥아들병 / 폼페병 / 타루이병 / 폰기에르케병 /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
V117 |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 V117 |
Ⅰ형 점액다당류증 / 헐러증후군 / 헐러-샤이에 증후군 / 샤이에증후군 (E76.0) |
V117 |
Ⅱ형 점액다당류증 / 헌터증후군 (E76.1) | V117 |
기타 점액다당류증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Ⅲ,Ⅳ,Ⅵ,Ⅶ형 점액다당류증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 / 모르키오(-유사)(고전적)증후군 / 산필립포(B형)(C형)(D형)증후군 (E76.2) |
V117 |
상세불명의 점액다당류증 (E76.3) | V117 |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기타 장애 (E76.8) | V117 |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E76.9) | V117 |
유전성 운동실조 (G11) | V123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 V123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마이오클로누스[헌트 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보류된 건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 실조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
V123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2) | V123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
V123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 V123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 V123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유전성 소뇌의 병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
V123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V123 |
영아척수성 근위축, Ⅰ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 V123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 마비[파지오-론데]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소아형 , Ⅱ형 척수성 근위축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연소형 ,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어깨 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
V123 |
운동신경세포병 (G12.2) | V123 |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 V123 |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V123 |
원발성 측삭경화증 (G12.22) | V123 |
진행성 연수마비 (G12.23) | V123 |
진행성 근위축 (G12.24) | V123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 V123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 V123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NOS / 뇌간(∼의) 다발 경화증 / 척수(∼의) 다발경화증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
V022 |
샤르코-마리-치아질환 / 데제린-소타스병 / 루시 -레비증후군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Ⅰ-Ⅳ형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
V169 |
길랭-바레증후군 / 급성 감염(후)다발신경염 (G61.0) | V126 |
중증근무력증 (G70.0) | V012 |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 V012 |
근디스트로피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 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 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얼굴 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지대 근디스트로피 / 눈 근디 스트로피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어깨종아리 근 디스트로피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
V012 |
근긴장장애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연골 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약물유발 근긴장증 / 증상성 근긴장증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신경근육긴장 [아이작스]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거짓근긴장증 (G71.1) |
V012 |
선천성 근병증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중심핵 병 / 미세심 병 / 다발심 병 / 근섬유형 불균형 /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 네말린근병증 (G71.2) |
V0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 V012 |
근육의 기타 원발성 장애 (G71.8) | V012 |
근육의 상세불명의 원발성 장애 /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
V012 |
특발성 폐섬유증 (J84.1) | V236 |
2.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뇌간의 악성 신생물 (C71.7)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간의 양성 신생물 (D33.1)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 만성호흡부전 (J96.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G12.28) + 만성호흡부전 (J96.1) | |
다발-계통 위축 (G23.2) + 만성호흡부전 (J96.1) | |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샤이-드레거] (G23.8)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간뇌졸중 증후군 (G46.3) + 만성호흡부전 (J96.1) | |
중추성 수면무호흡 (G47.31) + 만성호흡부전 (J96.1) | |
밀러휘셔증후군 (G61.0) + 만성호흡부전 (J96.1) | |
약물유발 근병증 (G72.0) + 만성호흡부전 (J96.1)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G93.1) + 만성호흡부전 (J96.1) | |
상세불명의 뇌병증 (G93.4) + 만성호흡부전 (J96.1) | |
대사성 뇌병증 (G93.80)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간의 뇌내출혈 (I61.3)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경색증 (I63)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주후만증, 흉추부 (M40.24) + 만성호흡부전 (J96.1) | |
척주측만증 (M41) + 만성호흡부전 (J96.1) | |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M47.12) + 만성호흡부전 (J96.1) | |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뇌병증 (P91.6)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량의 선천기형 (Q04.0) + 만성호흡부전 (J96.1) | |
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04.9) + 만성호흡부전 (J96.1) |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1) + 만성호흡부전 (J96.1) |
3.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폐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B90.9) + 만성호흡부전 (J96.1) | |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 만성호흡부전 (J96.1) | V202 |
기타 이차성 폐동맥고혈압 (I27.2) + 만성호흡부전 (J96.1) | |
폐심장증(만성) NOS (I27.9)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4)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관지확장증 (J47)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관기관지의 허탈 (J98.01)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J98.8) + 만성호흡부전 (J96.1) |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이상 (P27.1) + 만성호흡부전 (J96.1) | |
신생아의 호흡부전 (P28.5) + 만성호흡부전 (J96.1) | |
신생아의 (지속성)폐동맥고혈압 (P29.3) + 만성호흡부전 (J96.1) | |
선천성 후두연화 (Q31.5) + 만성호흡부전 (J96.1) | |
기관 및 기관지의 선천기형 (Q32) + 만성호흡부전 (J96.1) | |
선천성 낭성 폐 (Q33.0) + 만성호흡부전 (J96.1) | |
폐의 기타 선천기형 (Q33.8) + 만성호흡부전 (J96.1) | |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 (Q34.8) + 만성호흡부전 (J96.1) | |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 (Q38.8) + 만성호흡부전 (J96.1) | |
폐쇄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기관지-식도루 (Q39.2) + 만성호흡부전 (J96.1) | |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 만성호흡부전 (J96.1) | V155 |
4.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심장질환의 경우: 다음 표의 상병
상병명 | 특정기호 |
심장의 선천이상 NOS (Q24.9) + 만성호흡부전 (J96.1) |
[별표 4의3]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호흡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인공호흡기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공호흡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인공호흡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인공호흡기의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인공호흡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 인공호흡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인공호흡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아. 인공호흡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차.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의4]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등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규칙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식 의료용흡인기의 판매ㆍ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공업소는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침유발기 장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침유발기의 흡기 및 호기의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및 압력 이상 등의 경우 경보기능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기침유발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기침유발기의 환자 사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 기침유발기 장비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기침유발기 장비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ㆍ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아. 기침유발기 장비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장비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자.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차.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장비기준, 서비스 내용,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의5]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등 기준(제5조의3제2항 관련)
1. 공단에 등록하는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이하 이 별표에서 “제공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양압기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의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나. 양압기 소모품(마스크)을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압기 소모품의 판매업 신고를 한 업소일 것
2. 제공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이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제6조에 따라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여하는 의료기기 및 판매하는 소모품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환자의 요청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양압기 기기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기 사용법,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처방된 압력 설정 값의 유지 여부, 압력 이상 등의 알람기능 작동 여부를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터 및 튜브 등 기본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바. 환자의 양압기 사용 시간, 사용 상태 등을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요양기관 진료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제공업소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양압기 기기를 사용한 환자 현황과 사용 후 회수된 양압기 기기에 대하여 성능 검사 및 유지ㆍ보수와 기기세척 및 소독 등 위생처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아. 양압기 기기의 수리점검 및 부속소모품 교체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기기 수리 및 부속소모품 교체 등)을 반드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자.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대여료, 소모품 비용 등의 서비스 금액 외에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차. 그 밖에 공단이 공고하는 기기기준, 서비스 내용, 양압기치료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구 분 | 대상자 |
복막 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
산소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별지 제4호의6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 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 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 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019.7.1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 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 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 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당뇨병 관리기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 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나.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 3. 다음 상병에 해당할 것 * 단,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다만, 비뇨기계통의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요류역학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나.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 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 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등록(다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 한다]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 의2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 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 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 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이 40mmHg 이상 |
기침 유발기 대여 서비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 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 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 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
양압기 치료 서비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 4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 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ㆍ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나)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 Ⅰ) 결과 무호흡ㆍ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부주의-과행동증 라) 아침두통 마) 행동장애 바) 학습장애 사)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 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나)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 나목 1), 2)에 해당하는 사람: 제Ⅰ형 수면다원검사 (LevelⅠ) 결과지 2) 나목 3)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 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제1호에 따른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