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산재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야국화
2023. 5. 10. 16:56
▣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구 분 | 부당·허위 청구 사례 |
기본 진료료 |
○ 재진환자의 경우 초진진찰료 산정 (동일 의사에게 반복진료 등) ○ 보호자 내원시에도 재진진찰료 100%로 산정 ○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 재진료 소정점수 100% 청구 ○ 진찰료 공휴가산 착오 산정 |
입원료 ·식대 |
○ 입원료 내·소·정 가산 및 단입제 착오 청구 ○ 타부서 근무 간호사 인력 신고로 간호관리료 등급 착오 산정 ○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을 적용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 청구 (외박기간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야간간호료, 안전관리료 등 착오 청구) ○ 수술실 및 회복실 인력 및 시설 등 산정기준 미달임에도 수술실 안전관리료, 회복관리료 청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병동지원 인력가산 착오산정에 따른 입원료 지적 ○ 외출․외박 등 실제 제공하지 않은 식대 청구 ○ 조리사 가산(적시급식) 착오 청구 |
영상진단료 ·검사료 |
○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판독료(소정점수 30%), 영상의 학과 전문의 방사선 판독 10% 가산 청구 ○ 방사선 촬영 매수 증량 청구 o 신경학적 검사료 착오청구 |
약제 ·주사료 |
○ 약사 없는 기간 또는 무자격자가 조제한 조제복약지도료 ○ 정맥일시주사료를 투여약제 없이 정맥내 유지침과 함께 일괄 청구 |
처치 ·수술료 |
○ 간병인이 시행한 처치료(배액처치, 체위변경, 비강영양 등) ○ 단순처치 시행 후 염증성처치로 착오 청구 ○ 관절경재료대 산정기준 착오 청구 |
이학 요법료 |
○ 실제 시행하지 않은 물리치료 청구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한 전문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전문의 부재기간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 ○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동시 실시 후 각각 청구 |
기타 | ○ 별도 산정 불가한 치료재료대 청구 ○ 치료재료대(산소 등), 보조기 실구입가 위반 청구 ○ 확인수수료 동일기간 중복 및 인정회수 초과청구 ○ 개인질환 및 미승인 상병에 대한 검사료 등 청구 |
▣ 본인부담 과다징수 지적 사례
구 분 | 과다징수 지적 사례 |
검사료 | ○ MRI 및 초음파 검사료 본인부담 징수 ○ 급여 검사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본인부담 징수 ○ 위탁제외 검사인 적혈구침강속(ESR) 검사 시행 후 본인부담 징수 |
약제·주사료 | ○ PCA에 사용하는 급여 주사제에 대해 본인부담 징수 ○ 마취료에 포함되어 별도산정 할 수 없는 재료대 본인부담 징수 |
치료재료대 | ○ 처치 및 수술시 사용하는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인 일부 재료대 등에 대해 본인부담 징수 ○PCA에 사용하는 급여 재료대 본인부담 징수 |
재활치료료 | ○ 도수치료 인정회수 초과 및 비급여로 본인부담 징수 ○ 체외충격파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초과 실시 후 본인부담 징수 |
재활보조기구 | ○ 목발 실구입가(구입단가) 보다 높게 상한금액으로 본인부담 징수 ○ 목뼈·어깨 보조기, 토마스칼라 등 본인부담 징수 |
치료보조기구 | ○ 8자형 밴드, 벨포붕대, 팔걸이, 석고신발 등의 경우 산재 요양급여 항목이나 본인부담 징수 |
확인수수료 | ○ CD복사 수수료 본인부담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