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014만원
야국화
2023. 1. 16. 15:16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