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본인부담산정특례 개정안
야국화
2022. 12. 16. 12: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상병명 | 상병 코드 |
특정기호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 Q61.2 | V264 |
불완전상아질형성 | K00.51 | V310 |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 상병명 | 상병 코드 |
특정 기호 |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
V001 |
❍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액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질의응답
Q3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경 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의 진료분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변경 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함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