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2023.1.1
야국화
2022. 12. 16. 10:15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 주요내용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등 4항목
신 설 | |||
연번 | 항목 | 제 목 | 내 용 |
1 | 자365-1 방광내 약액주입 |
자365-1 방광내약액 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2 | 자485가 무탐침 정위기법 |
자485 무탐침정위 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술과정 및 난이도를 고려 하여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 소정점수와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관련고시: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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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 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모야모야병에서 공여조직(dura, muscle, galea, pericranium 등)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의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기 수기료는 자466나 두개강내 혈관문합술-간접법 소정점수에 준용하여 산정함 나. 동일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개두술 (Craniotomy)를 이용하여 문합술을 한 경우 는 동일 마취하 연속된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다. 하나의 개두술(Craniotomy) 하에 ‘혈관 (STA)을 이용한 수술’을 하고 상기 수술을 한 경우는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부수적인 수술이므로 별도 산 정하지 아니함 * STA(superficial temporal artery, 표재성측두동맥) |
관련고시: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분지를 동시에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110호, 2020.6.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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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58-1 사지접합 수술 |
자58-1 사지접합 수술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
사지접합수술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 시행여부 가 확인되어야 함 -다 음- 가. 수술 전 병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 나. 수술 중 건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과 혈류 개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 및 임상 사진 다. 수술 후 임상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