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1.1

야국화 2022. 10. 31. 17:52

2022-2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급여기준 변경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91 핵산증폭 중 누591(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91
핵산증폭
591(17)
B
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
핵산증폭법],
591(07)
B
군 사슬알균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
의 급여기준
-591가 핵산증폭-정성그룹1 (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과 누-591나 핵산증폭-정성
그룹
2 (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
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42
유리
경쇄
/중경쇄
[정밀면역
검사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1). 정밀면역검사
(정량)-유리경쇄
(01) Lambda(Urine)
(02) Lambda(Serum)
(03) Kappa(Urine)
(04) Kappa(Serum)
(2). 정밀면역검사
(정량)-중경쇄
(01) IgA Lambda
(02) IgA Kappa
(03) IgG Lambda
(04) IgG Kappa
(05) IgM Lambda
(06) IgM Kappa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 (16)

다음에 (1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분류항목 유전자명
. 정성그룹 1 (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중

.(4)란 다음에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란을, (별첨)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
분류항목 방사성 동위원소
.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별첨) 세부기준 참조)
(별첨) 세부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