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1.1
2022-24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급여기준 변경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91 핵산증폭 중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91 핵산증폭 |
누591가(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 핵산증폭법],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 의 급여기준 |
누-591가 핵산증폭-정성그룹1 (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과 누-591나 핵산증폭-정성 그룹2 (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법]은 B군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 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442 유리 경쇄/중경쇄 [정밀면역 검사] |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
가(1). 정밀면역검사 (정량)-유리경쇄 |
(01) Lambda(Urine) |
(02) Lambda(Serum) | |||
(03) Kappa(Urine) | |||
(04) Kappa(Serum) | |||
가(2). 정밀면역검사 (정량)-중경쇄 |
(01) IgA Lambda | ||
(02) IgA Kappa | |||
(03) IgG Lambda | |||
(04) IgG Kappa | |||
(05) IgM Lambda | |||
(06) IgM Kappa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 (16)란
다음에 (1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91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분류항목 | 유전자명 |
가. 정성그룹 1 | (17) B군 사슬알균 [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중
다.뇌 (4)란 다음에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란을, (별첨)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촬영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
각 분류항목별 방사성동위원소 |
분류항목 | 방사성 동위원소 |
다. 뇌 |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별첨) 세부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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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세부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