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1.1
야국화
2022. 10. 31. 17:48
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 Guiding Style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자473가(1)(다)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나. 급여개수 상기 수술시 SEEG Electrode 및 Cable, Anchor는 실사용량 으로 인정하며, Guiding Stylet은 수술 당 1회 인정함. 단,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및 Depth Electrode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Cable 산정방법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0460010 나. 사용목적 -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중 상지에 자가와 인조혈관 동정맥루 형성이 불가하거나 중심정맥협착으로 더 이상 투석 혈관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