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1.1

야국화 2022. 10. 31. 17:48

2022-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 2022.9.30.)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SEEG Electrode Cable, Anchor, Guiding Stylet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473(1)()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전극삽입술-입체뇌파전극삽입


. 급여개수
상기 수술시 SEEG Electrode Cable, Anchor는 실사용량
으로 인정하며
, Guiding Stylet은 수술 당 1회 인정함.
, Cortical Electrode, Foramen ovale Electrode Depth
Electrode
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Cable 산정방법
실구입가의 1/4 산정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급여기준

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201마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G0460010
. 사용목적
-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중 상지에 자가와
인조혈관 동정맥루 형성이 불가하거나 중심정맥협착으로
더 이상 투석 혈관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