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9-30/ 발령번호 : 2022-228호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5 |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
033-739-189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 (PTOSIS PROBE)의 급여기준 |
안검하수증 수술 재료인 PTOSIS PROB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 코드 - I0714004 나. 사용 목적 - 자가대퇴근막을 채취할 수 없는 3세 미만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안검하수증 수술에 사용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URFACER) 의 급여기준 |
SURFA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088010 나. 사용목적 - 양측 상지 중심정맥 폐색으로 인해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 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이 불가능한 환자의 우측 중심정맥 (내경정맥, 쇄골하정맥)에 혈액투석 도관 삽입 시 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