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야국화 2022. 9. 30. 16:39

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0.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9-30/ 발령번호 : 2022-228호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033-739-18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

2022.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9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필수
치료재료
(PTOSIS
PROBE)

급여기준
안검하수증 수술 재료인 PTOSIS PROBE
희소
·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해당 코드
- I0714004
. 사용 목적
- 자가대퇴근막을 채취할 수 없는 3세 미만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안검하수증 수술에 사용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URFACER)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URFACER)
의 급여기준
SURFA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J4088010
. 사용목적
- 양측 상지 중심정맥 폐색으로 인해 내경정맥과 쇄골하정맥
 으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이 불가능한 환자의 우측 중심정맥
(내경정맥, 쇄골하정맥)에 혈액투석 도관 삽입 시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