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3/2022.9.1

야국화 2022. 8. 31. 15:50

2022-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김충열(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2022.9.1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크론병
1) 투여대상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역억제제 등(,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 등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크론병(크론병활성도(CDAI) 220이상. ,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크론병활성도(PCDAI) 30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 소아 크론병 활성도(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 Hyams JS,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1 May:12(4):439-47. 참조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치료법: 항생제,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누공성 크론병
2) 평가방법
) 누공이 없는 경우(CDAI 220이상)
(1) 첫 투약 후 2주 내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2)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PCDAI12.5점 이상 감소 또는 총 PCDAI score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 누공성 크론병
3회 투약 후 누공의 개수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 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2(0, 2) 투여 후 6(3회째 투여 전)까지 평가를 하여 Bath 강직성척추염 활성도(BASDA)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2(0, 2) 투여 후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인정함.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DMARDs(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혹은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 음 -
) DAS285.1 초과
)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 피부광화학요법(PUVA) 축적용량(Cumulative dosage) 1000주울(Joules)을 초과하여 투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3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최초 투약 후 6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호전상태(최초 투여시점 보다 30%이상 감소된 경우)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3개월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4주간(4회 투여)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 18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내시경적으로 진단된 궤양성 대장염으로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도(PUCAI: Pediatric Ulcerative Colitis Activity Index) 45 초과)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18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궤양성대장염활성(PUCAI)가 기준보다 20점 이상 감소한 경우)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 베체트 장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 )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9세 이상
) 베체트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5-ASA/ sulfasalazine,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3회 투여 이후)에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20점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 Disease Activity Index for Intestinal Behcets Disease)
Item/ Score
General well-being for 1 week

Well 0
Fair 10
Poor 20
Very poor 30
Terrible 40
Fever

< 38℃ 0
≥ 38℃ 10
Extraintestinal manifestations* 5 per item
Abdominal pain in 1 week

None 0
Mild 20
Moderate 40
Severe 80
Abdominal mass
None 0
Palpable mass 10
Abdominal tenderness
None 0
Mildly tender 10
Moderately or severely tender 20
Intestinal complications† 10 per item
No. of liquid stools in 1 week

0 0
1-7 10
8-21 20
22-35 30
≥ 36 40
* 구강 궤양(oral ulcer), 음부 궤양(genital ulcer), 안구 병변(eye lesion), 피부 병변(skin lesion),
관절통(arthralgia)은 각 5점. 혈관 침범(vascular involvement), 중추 신경계 침범(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은 각 15점.
†누공(fistula), 천공(perforation), 농양(abscess), 장 폐색(intestinal obstruction)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함.(‘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는 제외)
- 아 래 -
. 스테로이드와 cyclosporine 경구제에 반응하지 않는 괴저성 농피증(용량: 5mg/kg)3회 투여 인정
, 3회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치료법: 항생제, 배출법, 면역억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어린이 및 청소년(6-17) 누공성 크론병에 인정
3회 투약 후 누공 개수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 인정

.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
1) 투여대상: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
2) 투여용량: 5mg/kg 1회 투여에 한하여 인정
- ,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생백신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는 권장하지 않음.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의 “Incomplete KD”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3. 금기환자
. 결핵 및 다른 중증 감염(패혈증, 농양 등), 기회감염 환자
. 중등도에서 중증의 심부전(NYHA class /) 환자

4. 다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Barici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6.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7. ‘램시마프리필드시린지주’, ‘램시마펜주의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별지 3]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삭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Asunaprevir 경구제
(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 삭 제 >

[629]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삭 제 >

[629]

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 삭 제 >

[629]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