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6-30/ 발령번호 : 2022-163호
■ 주요내용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2.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2022.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658 핵산증폭 누659 핵산교잡 누660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형그룹 3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의 급여기준 |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 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 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60 염기서열분석 가. 약제내성그룹 2란 다음에 나. 유전자형
그룹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660 염기서열분석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나. 유전자형그룹 3 | (01)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4-1 티눈제거술의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14-3 사마귀제거술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14-3 사마귀 제거술 |
자14-3 사마귀 제거술 의 급여 기준 |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ㆍ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손․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 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 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손․발 부위 구분(2부위) 가) 손: ①다섯 손가락, ②손등과 손바닥 나) 발: ①다섯 발가락, ②발등과 발바닥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자14-3 다.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