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

야국화 2022. 7. 1. 12:3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7.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6-30/ 발령번호 : 2022-163호

■ 주요내용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2.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 2022.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6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8
핵산증폭
659
핵산교잡
누660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형그룹 3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
급여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658, 658, 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 실시하더
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 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 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 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 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마.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

3.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2항의 마. 누660나 염기서열
분석-유전자형그룹3-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660 염기서열분석 가. 약제내성그룹 2란 다음에 나. 유전자형

그룹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0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유전자형그룹 3 (01) 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4-1 티눈제거술의 사마귀제거술의 급여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14-3 사마귀제거술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4-3
사마귀
제거술
14-3
사마귀
제거술
의 급여
기준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ㆍ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항문생식기와 주변부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한 경우에는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의 소정점수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손․발
1) 손ㆍ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은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다.의 (2)
   기타로 분류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손․발은 각각 2부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내
    에서
2개 이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의 것은 소정점수의 100%,
   
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3) 발 부위 구분(2부위)
) : 다섯 손가락, 손등과 손바닥
) : 다섯 발가락, 발등과 발바닥

. 상기 가. . 에도 불구하고 자14-3 . 사마귀제거술-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