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8)23년 환산지수

야국화 2022. 6. 29. 13:56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8)

담당 부서
<총괄>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현수엽 (044-202-2710)
보험정책과
(2023년도 환산지수 결정)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2705)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오창현 (044-202-2750)
보험약제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2-2752)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적용)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044-202-2733)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성훈 (044-202-2730)
보험급여과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담당자 사무관 황지민 (044-202-2745)
보건복지부628()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각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

인상률심의하였으며,

 

- 2022년도 대비 의원은 2.1% 인상92.1,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95.4으로 최종결정

하였다.

 

* (’23년 최종 환산지수) 병원 1.6% 인상된 79.7, 의원 2.1% 인상된 92.1,

치과 2.5% 인상된 93.0,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
약국 3.6% 인상된 97.6, 조산원 4.0% 인상된 151.9,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 (평균 인상률 1.98%)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 신규 적용된다(‘22.7~).

* 펙수클루정 :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결정

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등 4개사 939/40mg/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 ‘17.8~)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된다(‘22.7~).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해당 항암제의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캐싸일라주100, 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한국로슈 1,956,328/100mg/
2,930,920/160mg/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약제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캐싸일라주

-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 7,0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투약비용 환자부담 최대 350(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펙수클루정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6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71

()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

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 연속혈당측정기 :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요양비 :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비급여 관행 가격 : 87,200(1회 당, 2022년 기준)

 

** 연속혈당측정의 임상적 이득은, 사용자가 이 장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얻어진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음” (당뇨병 진료지침 제7, 2021, 대한당뇨병학회)

 

이번 결정에 따라, 1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

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상급종합병원, 2022년 기준) : 17,85030,900
본인부담금 : 10,71018,540(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지침상의 감염병 정의 및 분류체계, 격리수준 등에

맞추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별 체계로 분류되며,

 

1급 감염병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2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감염병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연번 1급감염병 (17) 현행 개선 연번 2급감염병 (21) 현행 개선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1 에볼라바이러스병 × × 1 결핵
2 마머그열 × × 2 수두
3 라싸열 × × 3 홍역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4 콜레라 ×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 5 장티푸스 × ×
6 리프트밸리열 × × 6 파라티푸스 × ×
7 두창 × × 7 세균성이질 × ×
8 페스트 ×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9 A형간염 × ×
10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10 백일해 × ×
1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1 유행성이하선염 × ×
12 탄저 × × 12 풍진 × ×
15 디프테리아 × × 13 폴리오 × ×
13 보툴리눔독소증 × × × 14 수막구균 감염증 × ×
14 야토병 × × ×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 ×
16 신종감염병증후군 × × 16 폐렴구균 감염증 × × × ×
17 신종인플루엔자 × × 17 한센병 × × × ×

* 이번 개선 추진 사항 :

* : 유행시 별도 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



18 성홍열 ×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
21 E형간염 × × ×

이번 개선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