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28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문의시
야국화
2022. 6. 7. 08: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 심사기준 1부 |
033-739-4711 |
누532 약물 및 독물 | 의료기술 평가부 |
033-739-1753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심사기준 2부 |
033-739-4748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 ||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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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 ||
대·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 ||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
좌·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 ||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 033-739-4757 |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033-739-4756 | |
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1864 |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관련, 2022.7.1. 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신경차단술 시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에서 2개월의 시작 시기는? |
○ 신경차단술의 치료기간 산정은 최초 실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개월을 산정함 |
2 |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 등 으로 진료 종료 후 재내원 시 신경차단술 산정방법은? |
○ 신경차단술 후 증상의 호전 등으로 진료를 종료하였다가 증상 발생 등으로 종료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 기간,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3 | 신경차단술을 1개월에 3회 이하 로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 |
○ 신경차단술을 동일상병에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도 인정하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
4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경추-흉추, 흉추-요추 인접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
○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1) 분절 적용 차단술 및 (2) 분절 미적용 차단술을 경추-흉추 또는 흉추-요추 인접(이행부)에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하나의 척추 부위에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