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28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문의시

야국화 2022. 6. 7. 08: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심사기준
1
033-739-4711
532 약물 및 독물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53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심사기준
2
033-739-4748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033-739-4757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033-739-4756
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4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신경차단술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관련, 2022.7.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신경차단술 시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에서
2개월의 시작 시기는?
신경차단술의 치료기간 산정은 최초 실시일을
기산점
으로 하여 2개월을 산정함


2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 등
으로 진료 종료 후 재내원 시
신경차단술 산정방법은?
신경차단술 후 증상의 호전 등으로 진료를
종료하였다가 증상 발생 등으로 종료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기간의 시작으로 보고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따라 횟수
, 기간,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3 신경차단술을 1개월에 3회 이하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산정해야 하는지?
신경차단술을 동일상병에 1개월에 3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여도 인정하며,
15
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4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경추
-흉추,
흉추-요추 인접부위에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경우
(1) 분절 적용 차단술 및 (2) 분절 미적용
차단술을
경추-흉추 또는 흉추-요추 인접(이행부)
시행한 경우에는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하나의
척추 부위에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