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6.1
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26/ 발령번호 : 2022-125호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행위+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2022.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란의 “조임근인두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219-1 수면중 무호흡 증후군 수술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설근부 비대가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최대 연 2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는 별도 산정하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수술당 1개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