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6.1

야국화 2022. 5. 27. 17:27

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6.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26/ 발령번호 : 2022-125호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행위+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 2022.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26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란의 조임근인두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19-1
수면중
무호흡
증후군
수술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설근부 비대가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최대 연
2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의 중분류명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별도 산정하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수술당 1개 인정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2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