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
2015-11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5.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1.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일체형’ 치료재료는 자151가 흉강삽관술-폐쇄식 시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CHEST BOTTLE 및 DRAINAGE BAG 등)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