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6개 선정 22.4.11

야국화 2022. 4. 11. 16:21
배 포 일 2022. 4. 11. / (4 ) 담당부서 상병수당추진단
팀 장 이 승 묵 전 화 044-202-2725
담 당 자 이 준 구 044-202-2728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6개  선정

- 20227월부터 6개 시··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411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공모(’22.2.28.~3.16.)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적절성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근로활동 불가 모형(부천, 포항)’, 근로활동 불가 모형(종로,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세부 모형 관련 <참고2> 참조

 

2022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19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보도자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22.1.19.)

 

병수당이란 근로자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경우 치료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1단계 시범사업 20227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

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모형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 붙임 >

1. 상병수당 제도 개요

(정의) 근로자업무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기여

 

구분
AS-IS
TO-BE
소득보장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건강권
소득상실 두려움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중증예방, 회복 속도
생산성
무리한 근로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방지
감염병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 OECD 38개국 한국, 미국(일부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상병급여협약(1969)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보장기간 최저 52이상,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0(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개요

(기간) ‘22.7~, 1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예산) ’22년 예산 109.9억 원(’22.7~12, 6개월분)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 지자체

 

상병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

    보장기간* 최대 90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

   보장기간 최대 120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 보장기간 최대 90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제한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 14 3
최대보장 90 120 90

지원내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