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6개 선정 22.4.11
배 포 일 | 2022. 4. 11. / (총 4 매) | 담당부서 | 상병수당추진단 |
팀 장 | 이 승 묵 | 전 화 | 044-202-2725 |
담 당 자 | 이 준 구 | 044-202-2728 |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
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①‘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세부 모형 관련 <참고2> 참조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보도자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22.1.19.)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
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 붙임 >
1.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구분 | AS-IS | TO-BE | ||
소득보장 |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 ➜ |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 |
건강권 |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 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 ||
생산성 |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방지 | ||
감염병 |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 ‘아프면 쉬기’ 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상실 전(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❶ 개요
○ (기간) ‘22.7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예산) ’22년 예산 109.9억 원(’22.7~12월, 6개월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 지자체
❷ 상병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❸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