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2.4.1/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고시 제2022-7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 주요 개정사항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건복지부 고시 제2022 - 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 2022.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 급여기준 |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고 신생아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주말,공휴일 가능)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2인 이상 있는 경우: 전담전문의는 1주간(week) 40시간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함(단, 주간(day time) 에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함) 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함 2) 근무조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단,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배치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 분기동안 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 1:신규2.변경 3:분기 |
※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소재지 | 작성자 성명 | 전화번호 |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 ||||||||||||||||||||||||||||||||||||||||||||||
구분 | ①신고등급 | ②단위 (Unit)코드 |
③단위(Unit)명 | ④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⑥적용 병상수 | ⑩적용 간호사수 | ⑭적용 전담전문의 수 | ||||||||||||||||||||||||||||||||||||||||
일반 | 등급 | ||||||||||||||||||||||||||||||||||||||||||||||
등급 | |||||||||||||||||||||||||||||||||||||||||||||||
소아 | 등급 | ||||||||||||||||||||||||||||||||||||||||||||||
신생아 | 등급 | ||||||||||||||||||||||||||||||||||||||||||||||
【병상수 현황】 | |||||||||||||||||||||||||||||||||||||||||||||||
구 분 | ②단위 (Unit)코드 |
⑥적용 병상수 | 년 월 (15일자 기준) | 년 월 (15일자 기준) | 년 월 (15일자 기준) | ||||||||||||||||||||||||||||||||||||||||||
신고 병상수 | 운영 병상수 | 신고 병상수 | 운영 병상수 | 신고 병상수 | 운영 병상수 | ||||||||||||||||||||||||||||||||||||||||||
⑤ 병상수 |
일반 | 소계 | |||||||||||||||||||||||||||||||||||||||||||||
소아 | |||||||||||||||||||||||||||||||||||||||||||||||
신생아 | |||||||||||||||||||||||||||||||||||||||||||||||
【간호인력 현황】 | |||||||||||||||||||||||||||||||||||||||||||||||
구 분 | ② 단위 (Unit) 코드 |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
인적사항 | ⑦근무현황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입사 일자 |
퇴사 일자 |
최초 근무 일자 |
최종 근무 일자 |
휴가 | ⑨ 재직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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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분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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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소아 | |||||||||||||||||||||||||||||||||||||||||||||||
신생아 | |||||||||||||||||||||||||||||||||||||||||||||||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 |||||||||||||||||||||||||||||||||||||||||||||||
구 분 | ② 단위 (Unit) 코드 |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
※근무형태 1.상근 2.비상근 3.대진의 4.기타 |
인적사항 | ⑦근무현황 |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⑪ 면허 종별 |
면허 번호 |
⑫ 자격 종별 |
자격 번호 |
입사 일자 |
퇴사 일자 |
최초 근무 일자 |
최종 근무 일자 |
⑬ 전담 구분 |
휴가 | ⑨ 재직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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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구분 |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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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소아 단위(Unit) , 신생아 | |||||||||||||||||||||||||||||||||||||||||||||||
⑯【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 |||||||||||||||||||||||||||||||||||||||||||||||
일반 및 소아 |
병상당 면적 |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 |||||||||||||||||||||||||||||||||||||||||||||
시설․장비 |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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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병상당 면적 |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 |||||||||||||||||||||||||||||||||||||||||||||
시설․장비 |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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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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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④)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단위(Unit)코드 : 100.통합, 101.내과, 102.소화기내과, 103.순환기내과, 104.호흡기내과, 105.내분비․ 대사내과, 106.신장내과, 107.혈액종양내과, 108.감염내과, 109.알레르기내과, 110.류마티스내과, 111.외과, 112.정형외과, 113.신경외과, 114.흉부외과, 115.산부인과, 116.외상외과, 117.응급의학과, 118.신경과 ③ 단위(Unit)명 : 해당 중환자실단위(Unit)명을 기재함 ④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명=4.385 → 4.38 : 1 【병상수 현황】 ⑤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 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⑥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공통사항】 ⑦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⑧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⑨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⑧일수는 제외 【간호인력 현황】 ⑩ 적용 간호사수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전담전문의는 1인으로 산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단시간 전담전문의 로서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⑪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⑫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 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⑬ 전담구분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 01.전담전문의, 02.대체전문의, 03.전담의 신생아 중환자실 : 01.전담전문의, 02.단시간 전담전문의, 03.대체전문의, 04.단시간 대체전문의, 05.전담의 ⑭ 적용 전담전문의 수(3개월 평균) :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 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⑮ 적용 병상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 ⑥/⑭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9.87병상÷2.50명=7.948 → 7.94 : 1 【기타 현황】 ⑯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