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4.1
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3-10/ 발령번호 : 2022-65호
주요내용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의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건복지부 고시 제2022 - 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호, 2022.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란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 진단[정량]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697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 진단 [정량] |
80% | 2022-04-01 | 5년 | 2022-04-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