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2-5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28. 18:29

22-5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4호

주요 개정사항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변경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급여기준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PLIT CATH III)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 2022.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치료재료)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3. 바3 마취중 감시료의 파형변이지수/총 헤모글로빈의 경우
상기 1, 2.와 같이 동일하게 인정함
.


4.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급여기준(치료재료),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PLIT CATH III)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수기 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에 사용하는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함.

                  - 다 음 -
. 급여대상 :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
(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

. 급여개수: 실사용량
. 상기 급여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PLIT CATH III)
급여기준
SPLIT CATH III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해당코드
- J4202011
. 사용목적
- 10~30Kg 환자의 혈액 투석 및 채혈을 위한 장기적인
   혈관접근을 위해 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연번 질의 답변
1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첨부하는
진료기록부
,
관련 자료는?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는
수기 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에 요양급여로 인정됨
. 따라서 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
, 관련 자료(사진, 영상
자료 등
)를 첨부하도록 함.


 - 작은 동공: 산동(최대 산동) 후 동공크기 등
- 작은 눈: Palpebral fissure 길이와 넓이 등
- 약한 섬모체소대: 섬모체소대의 늘어짐 등
- 과숙 백내장: 산동된 상태의 과숙 백내장 상태 등
- 각막이상: 각막이상(혼탁 등)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