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3.1
22-5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8/ 발령번호 : 2022-54호
주요 개정사항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변경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급여기준 신설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PLIT CATH III)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 2022.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및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치료재료) |
1.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포함하여 매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등 다수의 항목을 측정하는 전극으로,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2.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는 파형변이지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치료기간 중 1개 요양급여함. 3. 바3 마취중 감시료의 파형변이지수/총 헤모글로빈의 경우 상기 1, 2.와 같이 동일하게 인정함. 4. 상기 1. 2. 치료재료는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용 센서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급여기준(치료재료), 희소ㆍ필수 치료재료(SPLIT CATH III)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
수기 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에 사용하는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 절개술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 다. 상기 급여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 (SPLIT CATH III)의 급여기준 |
SPLIT CATH III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시행 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4202011 나. 사용목적 - 10~30Kg 환자의 혈액 투석 및 채혈을 위한 장기적인 혈관접근을 위해 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첨부하는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는? |
○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용 치료재료는 수기 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사례에 요양급여로 인정됨. 따라서 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 관련 자료(사진, 영상 자료 등)를 첨부하도록 함. - 작은 동공: 산동(최대 산동) 후 동공크기 등 - 작은 눈: Palpebral fissure 길이와 넓이 등 - 약한 섬모체소대: 섬모체소대의 늘어짐 등 - 과숙 백내장: 산동된 상태의 과숙 백내장 상태 등 - 각막이상: 각막이상(혼탁 등) 상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