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황컵] 일부개정/22.3.1
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3.1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3/ 발령번호 : 2022-46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 |
1회용 부항컵은 음압을 이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하31 부항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하31가 건식부항의 경우 1회당 최대 5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