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황컵] 일부개정/22.3.1

야국화 2022. 2. 23. 17:32


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3.1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2-23/ 발령번호 : 2022-46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산정 가능

시행일 : 2022.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23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
1회용 부항컵은 음압을 이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하
31 부항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 31가 건식부항의 경우 1회당 최대 5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