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6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22.1.12

야국화 2022. 1. 13. 14:25

2022-6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22.1.12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1-12/ 발령번호 : 2022-6호

보건복지부고시 202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 2020.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12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별급여 결정) ① 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해 실시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 및 주기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약제의 선별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고시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별표 9] 선별급여 평가기준(8조의21항 관련)

 

1. 평가 내용별 평가 척도

평가 내용 평가 척도
치료
효과성
치료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치료효과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충분한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와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며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 가능한 약제와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비용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와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와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대체
가능성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약제가 있는 경우
- 기존 약제를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요구도
)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기타 사회적 편익(재정영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여부, 연령, 유병률,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평가한다.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범 주 본인부담률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치료효과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상기 1)에 따른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
ㆍ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 설> 8조의2(선별급여 결정) 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
,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 평가기준은 별표9와 같다.

1항에 따른 선별급여는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해 실시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42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 및 주기는 제
2항에 따라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