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

야국화 2021. 12. 28. 15:52

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8/ 발령번호 : 제2021-332호

•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3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사
30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30 적외선 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
(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
의 연조직염
(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 질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Flow-diverter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
(Embolization Device)
의  급여기준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
(Embolization Device)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직경 10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0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아래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아 래 -
)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 방추형 뇌동맥류
)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 급여개수 : 1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이 고시는 2022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