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
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2.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8/ 발령번호 : 제2021-332호
•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사30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30 적외선 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 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 질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 (Embolization Device) 의 급여기준 |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직경 10mm이상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2) 직경 10mm미만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아래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아 래 - 가) 내경동맥 원위부의 수포성 뇌동맥류 나) 방추형 뇌동맥류 다) 척추동맥의 박리형 뇌동맥류 나. 급여개수 : 1개 다만, 환자의 상태나 동맥류의 해부학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