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2.1.1-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2021-3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강지은(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24/ 발령번호 : 2021-319호
주요 개정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및 서울지역 확대
• 야간간호료의 대상 종별(상급종합병원) 확대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9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2 입원료 |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 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 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 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 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 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 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28-1 야간 간호료 |
야간 간호료 산정 기준 |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 및 제2021-320호 관련, ‘22.1.1.적용)
1. 공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폐쇄병동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한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가-2 입원료)시 산정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