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야국화
2021. 11. 29. 16:50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1-29
□ 보험급여과-5895호(’21.11.26.)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나. 내용 - (현행) 1회 PCR 검사(입원 시) → (변경)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본인부담률 20% 적용 다. 적용기간 : ’21.11.26.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기존과 동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 보건복지부 고시 2021-217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