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060(2021.11.23.)
2. 위 근거 규칙에서 위임된「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기획정책국(이메일:safety@kha.or.kr 또는 fax: 02-705-9219)으로 2021.1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시간 변경
- (현행) 28일이내 → (개정안) 42일 이내
붙임1.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