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야국화 2021. 11. 25. 16:58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060(2021.11.23.)

2. 위 근거 규칙에서 위임된「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기획정책국(이메일:safety@kha.or.kr 또는 fax: 02-705-9219)으로 2021.1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시간 변경
- (현행) 28일이내 → (개정안) 42일 이내


붙임1.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2항 관련 별표 3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3(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