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49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08.10.1적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이 '08.10.1일부터 시행(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35호, 36호. '08.5.13일) 적용 됨에 따라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게재>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Q1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