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6. 2. 13. 09:26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352(2026.2.3.)

 

2.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범위 구체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대상에 포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환자에게는 개정된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시행시기 : 2026.3.2. (월)

  ※ 2026.3.2.부터 기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효력이 없음

 

붙임1.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2.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3.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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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의료법21조의2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22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범위 확대(안 제2)

. 의료법21조의2, 21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전송행위의 용어 통일(안 제4·5·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항목,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구체화(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법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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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고시안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21조의23, 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제3호 중 ““전자교류문서”“““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인 간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의료법21조의2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인이란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3조 중 의료인이의료인 등이,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교류시스템으로, “의한다따른다로 한다.

4조 중 송부하기진료정보 전송하기로 한다.

5조 중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의료인 등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로 한다.

7조 중 송부하기전송하기로 한다.

12조의 제목 중 제공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교류기관에게, “제공작성하여 제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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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21조의23, 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자교류문서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 --------------------------------------------------------------------------.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의료인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 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의료법21조의2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의료인이란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신 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3(적용 범위)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 교류시스템-------------------------------------------------------------------------------------------------------------------- 따른다.
4(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4(진료의뢰서)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5(진료회송서) 진료회송서란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5(진료회송서)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7(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7(영상의학판독소견서) ---------------------------------------------------------------- 전송하기 ---------------------------------------------.
12(지침서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다. 12(지침서 작성) ----------------------------------- 교류기관에게 ------------------------------------------------------------------------ 작성하여 제공---.

 

(260202)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middot;제공 동의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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