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352(2026.2.3.)
2.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범위 구체화(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도 대상에 포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환자에게는 개정된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시행시기 : 2026.3.2. (월)
※ 2026.3.2.부터 기존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 효력이 없음
붙임1.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2.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3.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방법. 끝
=====================
1. 개정이유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전송행위의 용어 통일(안 제4조·제5조·제7조)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항목,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구체화(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21조의2
======================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고시안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교류문서”“를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인 간”을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 중 “의료인이”를 “의료인 등이”로,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교류시스템”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송부하기”를 “진료정보 전송하기”로 한다.
제5조 중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를 “의료인 등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로 한다.
제7조 중 “송부하기”를 “전송하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제공”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을 “교류기관에게”로, “제공”을 “작성하여 제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간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전자교류문서”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생산ㆍ수집한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생성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란 --------------------------------------------------------------------------. |
| 4. “진료정보교류”란 의료인이 생성한 교류문서를 의료인 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4. ------------------------------------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 |
| 5.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체를 말한다. | 5.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 |
|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6. “진료정보교류기관”(이하 “교류기관”이라 한다)이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축된 교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한다. |
| <신 설> |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의료인 간 진료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 교류시스템-------------------------------------------------------------------------------------------------------------------- 따른다. |
| 제4조(진료의뢰서) 진료의뢰서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 제4조(진료의뢰서)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
| 제5조(진료회송서) 진료회송서란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 제5조(진료회송서)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 |
|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 전송하기 ---------------------------------------------. |
| 제12조(지침서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의료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지침서 작성) ----------------------------------- 교류기관에게 ------------------------------------------------------------------------ 작성하여 제공---. |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급여 공지관련 (1) | 2026.03.21 |
|---|---|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6년 2월) (0) | 2026.02.24 |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843만원 (0) | 2026.01.08 |
|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심사운영부 (0) | 2026.01.02 |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0) |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