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지원실입니다.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
2. 2026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43만원이며,
3. 사전급여 청구한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1,096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
5.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 2026년 | 90만 원 | 112만 원 | 173만 원 | 326만 원 | 446만 원 | 536만 원 | 843만 원 |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3만 원 | 181만 원 | 245만 원 | 404만 원 | 580만 원 | 698만 원 | 1,096만 원 | |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43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20년부터는 요양병원 제외)
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26년 기준
843만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
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를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양기관에서 2026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43만원)
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
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6.1.1.~2026.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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