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843만원

야국화 2026. 1. 8. 11:39

안녕하세요. 의료비지원실입니다.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
2. 2026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43만원이며,
3. 사전급여 청구한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1,096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
5.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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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6 90만 원 112만 원 173만 원 326만 원 446만 원 536만 원 843만 원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
143만 원 181만 원 245만 원 404만 원 580만 원 698만 원 1,096만 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43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20년부터는 요양병원 제외)

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당해 최고 상한액(26년 기준

843만원)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된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

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를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96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요양기관에서 2026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43만원)

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

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 2026.1.1.~2026.12.31.(진료일 기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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