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안내합니다.
※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연번 | 항목 | 상급종합병원 (2) |
종합병원 (7) |
병‧의원 (11) |
비고 |
| 1 |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 |
○ | ○ | 신규 | |
| 2 |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 성매개감염균 검사 |
○ | ○ | 신규 | |
| 3 |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
○ | 신규 | ||
| 4 | 척추수술 | ○ | ○ | ○ | 유지 |
| 5 | 신경차단술 | ○ | 유지 | ||
| 6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 ○ | ○ | 유지 | |
| 7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
○ | ○ | 유지 | |
| 8 | 안구광학단층촬영 | ○ | 유지 | ||
| 9 | Somatropin 주사제 | ○ | ○ | 유지 | |
| 10 |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 ○ | 유지 | ||
| 11 | 검사 다종주1) | ○ | 유지 | ||
| 12 | 면역관문억제제주2) | ○ | ○ | 신규 | |
| 주1) '25년에 이어 유지하는 항목으로 검체검사료에 대해 검사목적(스크리닝, 진단, 치료방향 설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이 아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중재·심사 예정 주2) 건강보험 급여범위 지속 확대에 따라 적응증 부합 여부 확인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모니터링 필요 |
|||||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0) | 2026.02.13 |
|---|---|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843만원 (0) | 2026.01.08 |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0) | 2025.12.12 |
| 대한 염화나트륨 액 30mL (645104971 비급여약제)의 경우 (0) | 2025.11.25 |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관련하여 감염관리의사의 교육 기준 (0) | 2025.11.20 |